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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라도 더!" 내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조회수 2020. 12. 22.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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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IRP?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인사팀 말로는 안정적인 퇴직금 운용과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데….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일반 퇴직금 제도와 다른 점이 뭐죠?"

퇴직금. 아직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초년생 분들도 있을 텐데요. 퇴직급여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DB, DC, IRP. 처음 접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이름들일텐데요. 서로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급여제도'를 통해 받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일정 기간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기준에 부합합니다. 일부 기업이 퇴직금 정산을 피하기 위해 1년 이하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매달 받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데요.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퇴직 전까지 1년 동안의 상여금,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을 3개월 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재직기간이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죠.

그런데 기존 퇴직금의 경우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일부 기업이 시일 내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에 거액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죠.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이 외부 금융회사에 돈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회사가 직원이 퇴사하면 그때야 퇴직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조금씩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뒀다가, 직원이 퇴사할 때 이 모아둔 돈을 주는 식인거죠

퇴직연금제도는 현재 기업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2022년도부터는 전면 의무화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9년 221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를 돌파하며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한다는데"…DB형・DC형・IRP란

퇴직연금은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이중 IRP는 다른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개인이 개인연금처럼 넣어 쓸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고려하거나, 구성원이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말 그대로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예상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이때의 손실과 수익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 주체로 책임지게 됩니다. 근로자는 입금액이 많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많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퇴직급여를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별도로 적립금과 관련해서 신경쓸 게 없다보니, 많은 근로자가 DB형 퇴직연금을 선호합니다. 국내 퇴직연금 221조원 가운데 62%인 138조원이 DB형 퇴직연금에 들어 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도산 위험이 없고, 연봉 상승률이 투자 수익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나, 고용안정성이 높아 오래 재직이 가능한 기업의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반대로 퇴직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연봉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연 1회 이상 미리 받아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퇴직할 때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익금에 따라서 기존 퇴직금보다 적게 받게 될 수도, 많이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DC형은 가입자가 운용책임주체로서 투자한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되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통장에 회사가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추가 납입하며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봉 상승률이 투자 수익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 재직중이시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라면 DB형보다는 DC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홍유경 기자 yk.hong@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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