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안 지우면 고소한다는데..

조회수 2020. 11. 16.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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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지우라"며 괴롭히는 회사에 대응하는 법
"퇴사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뜸 '잡플래닛에 왜 회사 비방 글을 올렸냐. 그 리뷰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 리뷰를 지우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고 말해도 믿지 않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지목했다면서요. 회사는 '어디 한번 해보자' '소송 걸리면 피곤하지 않겠느냐'는 등 심한 말을 섞어가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고소를 하려면 해라. 나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회사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이 오더군요. 그리고 경찰이 연락을 해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글 올렸느냐'고 물어서 '아니다'고 했더니, '그럼 누가 올렸는지 이름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이름을 대라는 거냐, 내가 뭘 잘못해서 취조를 하냐, 회사에서 나를 고소했냐'고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나를 특정해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실제 회사에서 저를 특정해서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회사가 무고죄로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글을 올렸다는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몇 달 동안 협박을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잡플래닛과 컴퍼니 타임스에는 종종 '잡플래닛에 부정적인 리뷰를 썼느냐'며 괴롭히는 회사에 관한 제보가 들어오곤 합니다. 

잡플래닛은 앞서 △기업 리뷰는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익명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기업이 리뷰 작성자 정보를 요청해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회사들은 '니가 쓴 리뷰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입었으니 고소하겠다'고 하나 봅니다. 사실 잡플래닛은 누가 리뷰를 남겼는지 몰라서 알려줄 수가 없는데 "잡플래닛에서 알려줬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다짜고짜 "니가 썼지?"라며 "고소하겠다!"는 이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가 '고소'를…"리뷰 안 썼다고 잘 설명하세요" 하세요

일단 회사가 고소를 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라서, 고소할 만한 일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번거롭긴 하지만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출석하거나 유선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 '피의자'로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참고인' 조사로 진행됩니다. 즉 '리뷰를 써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에 필요한 얘기를 해 주는 사람' 정도의 의미로 조사가 진행되는 거죠.

조사에서는 "나는 그 리뷰를 쓴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 설명하면 됩니다. 사실 리뷰를 누가 썼는지는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리뷰를 쓰지 않았다"고 입증까지 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끔 "잡플래닛에 물어봤더니 네가 리뷰를 썼다고 알려줬다"며 "잡플래닛이 알려준 것이 증거"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잡플래닛은 기업이나 수사기관에 작성자 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르거든요. 잡플래닛은 게시글에 대해 익명 처리를 진행하고, 익명 처리로 인해 수많은 회원 정보 중 게시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거짓 정보'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테니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협박죄 또는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사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단호히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 증거없이 보복 신고, '무고죄' 가능성↑…심하게 괴롭히면 '협박죄'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회사가 고소를 한다면, 또 수사기관의 조사 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등의 결론이 나왔는데도 회사가 계속 괴롭힌다면, 이번에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즉 남을 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가짜)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는데요.

회사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심지어 게시글 작성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심증만으로 근로자를 처벌받게 하려고 신고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을 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것'에 해당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나 담당자가 "리뷰를 내리라"고 연락을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어떨까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전화를 걸어 괴롭힌다거나,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식인 거죠.

◇ 리뷰 쓸 때 ‘특정인 지목, 맹목적 비방, 심한 욕설’ 조심

기업 리뷰를 쓰는 근로자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을 쓴다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잡플래닛의 기업 리뷰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설명하고, 이용자들이 도움될 만한 측면에서 리뷰를 작성하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지칭해 '저격성 리뷰'를 쓰거나 욕설이 담긴 비방을 늘어 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직 경험을 공유하려는 목적보다 비난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익명으로 쓰는 리뷰이고, 일단 리뷰를 남기고 나면 잡플래닛도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으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리뷰가 남겨졌더라도 누가 썼는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욕설이 너무 심하거나, 당사자 이름이 적혀있는 등 누가 봐도 명예훼손이 분명한 리뷰는 잡플래닛이 등록 전 조치를 취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합시다. 

이주경 변호사·장명성 기자 luke.jang@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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