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조회로 '이직준비' 소문'쫙'..소송가능?

조회수 2020. 11. 10. 0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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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는 평판조회..손해배상 책임 물수도
"이직을 준비하던 중 평판조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원서를 낸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 평판조회를 하면서 제가 이직 준비중이라는 소문이 퍼진거죠. 평판조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직을 하기 전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궁금해 이런 저런 경로로 알아보곤 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도 사람을 뽑기 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채용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직을 준비중인 사실이 알려져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회사에서 상사가 '업계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명단에 올려서 업계에서 떠나게 하겠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판조회, 더 나가서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괜찮은 걸까요? 

◇ 평판조회는 '합법' 문제는 '방법'…"당사자 동의 필요"

일단 평판조회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평판조회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기업의 다양한 채용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평판조회 자체보다 이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평판조회를 하는데, 동의 없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주경 변호사는 "동의 없이 평판 조회를 하다 이직 여부가 알려져 문제가 생길 경우 당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퇴직까지 하게됐다면 통상적으로 이직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수준의 월급 정도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졌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자신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정해서 회사에 전달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를 회사에 줘도 되는지 당사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 블랙리스트 '개인정보법 위반·명예훼손' 가능성 높아

블랙리스트는 어떨까요? 종종 업계 내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기업 인사담당자끼리 '문제 인물'같은 명단을 만들어 암암리에 공유하면서 업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배제한다는 것인데요. 정말 이런 블랙리스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 인사담당자끼리 공유한다는 것에서 공연성이 인정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가 오고 가면서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오갈 수 있다"며 "채용절차를 통해 직원을 뽑으면 되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한 것이라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도 어려워보인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사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혹시 문제가 있는 당사자라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주경 변호사·박보희 기자 bh.park@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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