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아들'이 갑질을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애매한 순간들이 생깁니다. ‘사장’이 아닌 ‘사장 아들’에게 갑질을 당할 때가 그런 경우죠. 실제 잡플래닛 리뷰에도 “사장 아들이 직원들에게 욕함”, “인턴인 사장 아들의 갑질을 경험”, “회장님에게도 막말하는 회장 아들의 갑질이 있는 회사” 등의 글이 올라옵니다. 사장이 아닌 사장 '아들'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주경 잡플래닛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 “사장 아들이 '회사 소속 직원'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가능”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장 아들이 회사 임원이거나, 직원이거나, 즉 '회사에 소속'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장 아들'일 뿐, 회사에 소속돼 일하고 있지 않다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사장 아들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되거나 근로자라면 신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장 아들이 사업 경영담당자로 볼 만한 지위에 있거나, 회사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하여, 사업주를 위한 행위를 하는 지위를 가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죠. 사장 아들이 단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장 아들의 갑질을 그의 아버지에게 신고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사장 아들이나 사장의 친인척에게 갑질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조사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장 아들이 '직원'은 아닌데 '주주…'직장 내 괴롭힘' 안돼"
사장 아들이 사용자도 아니고 직원(근로자)도 아닌데,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주'일 경우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그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회사 밖으로 나가 '법'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 폭행, 강요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폭언에 대해서는 협박, 신체적 유형력 행사에 대해서는 폭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주경 변호사·김윤정 기자 yoonjung.kim@compan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