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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감시하는 회사, 대응법은?

조회수 2020. 10. 16.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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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CCTV감시 '불법'..5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무실에서 CCTV로 직원들의 모니터를 감시한다. 어디에 있는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까지 모두 감시한다. CCTV는 직원 감시용”

직장 상사가,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CCTV로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 잡플래닛 리뷰에는 사무실 내에 CCTV가 있어 상사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리뷰가 적지 않게 올라온다. 회사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의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것, 괜찮은 걸까?


◇ “근로자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불법…개인정보침해 신고 가능”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회사 사무실은 어떨까? 사무실은 특성에 따라 ‘공개된 장소’와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나뉜다. ‘공개된 장소’의 특성을 갖는 사무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언급한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당초 목적과 다른 '직원 감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사무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라면, CCTV를 설치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사무실 CCTV로 직원 개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직원이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수집 및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CCTV를 설치하는 이유와 함께 이를 거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까지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형사처벌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CCTV 감시하며 '선' 넘은 간섭…직장내 괴롭힘 될수도”

안타깝지만 CCTV 감시 사안만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이고, CCTV를 이용한 노동 감시가 노동관계 법령 위반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CCTV를 직원 감시 용도로 이용하며 과도한 간섭을 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를 괴롭힘의 예시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CCTV 외 직원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간식을 먹고 난 후 '간식은 맛있었냐'는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직원들을 관찰하고 경고 메일,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감시 사실을 직원들에게 주지 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제시했다.  

김하나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CCTV를 본 상사가 자고 있는 직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일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욕을 하는 등 직원을 괴롭힌다면, 이는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노동 감시 문제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행위나,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 등, 그 행위에 따라 관련 법령이 달라 특수성이 있다”며 “증거를 쌓아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기구를 이용해 처리하거나 알리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정 기자 yoonjung@company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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