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면 벌금 5만원', 이거 괜찮나요?

조회수 2020. 10. 9. 0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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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시 휴가 차감, 지각비 공제 등은 불법"
1. 이럴 리 없는데 이상하게 가벼운 몸
2. 알람을 듣지 않고 스스로 일어났을 때
3. 창밖에서 들리는 불길한 새소리
4. 눈가에 드리우는 햇살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바로 '지각을 직감하는 네 가지 상황'입니다. 좋지 않은 예감은 적중할 때가 많다고 하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상황들을 마주한다면… 끔찍한 상상이죠. 허겁지겁 일어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절망할 시간은 없죠. 가방부터 챙겨야 더 늦지 않습니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9 to 6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지각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잦은 지각은 인사고과를 좌우할 수 있고, 이미지·신뢰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에 대한 한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즐비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들에게 회사가 할 수 있는 제재는 어디까지일까요? 실제로 잡플래닛 리뷰 곳곳에서 '지각 11분 했는데 연차 깎였다',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다', '지각 3번 하면 결근 처리한다' 등 지각에 관한 언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각한 직원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는 회사들이 있다는 건데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까요?

일어나자마자 지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jpg

◇ "지각 시 휴가 차감, 지각비 공제 등은 불법"

잘라 말하자면 단순히 지각했다는 이유로 연차·반차를 차감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무법인 마로 신형지 노무사는 "지각 시 회사가 임의로 연차나 반차 등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가를 공제·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지각·조퇴·외출 등 사유로 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해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 연차 공제로 처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지각 등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일정 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을 이유로 임금·주휴일·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각비를 공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 노무사는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급여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다.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각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 노무사는 "지각비를 현금으로 걷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각 벌금'과 같은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이다. 이 조항은 '노사 간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계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각해서 문제될 게 없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지각을 취업 규칙 등에 따른 징계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잦은 지각은 인사 평가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시겠죠?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애초에 지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으니 모두가 행복하겠죠.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을 응원합니다.

장명성 기자 luke.jang@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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