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회사가 거부해도 쓸 수 있다

조회수 2020. 9. 24.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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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육아휴직이 안되면 결국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 6만 205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원인으로 해석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이 문을 닫으면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근로자들이 이를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 고민에 빠진 부모들도 있다. 회사가 받아주지 않아서다.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해 결국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 회사가 안 받아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는 ‘불법’이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사규와는 상관없이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거절하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역시나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김혜림 법무법인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육아휴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등을 보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해고 조치를 해 4대 보험이 해지됐다면,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를 신고하고 싶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센터’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피해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 “육아휴직 때문에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 사표는 쓰지 마세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아 할 수 없이 퇴사했다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해고를 했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어떤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온 경우다.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조국현 공인노무사는 “고용보험법은 자녀 육아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신청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때문에 원치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일단 사표를 내고 나온 이상 해고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조 공인노무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육아 휴직을 회사가 받아주지 않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사표를 내지는 말라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권고사직도 되기 어려울 수 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은 것뿐이지 ‘나가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이라며 “많이 억울해도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신고하거나 버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 yoonjung@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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