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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상관에게 복종한다'고 써있다?

조회수 2021. 3. 31. 0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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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상사 업무 명령에 복종'해야..직장인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로계약서에 '상관에게 복종한다' 라는 문구를 쓰는지?"(잡플래닛 리뷰 중)

이 리뷰를 보고 한참을 눈을 비비며 고민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서요. 근로계약서에 '상관에게 복종한다'는 문구가 있다고요? 설마 진짜일까 싶은 내용인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 이 회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수직적이고 상하관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잡플래닛에 리뷰를 남긴 이들은 '군대식 문화'를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나저나 궁금해지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상관에게 복종한다' 같은 문구가 있어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사실 법이 직장 내에서 '복종'해야 한다고 정해둔 직업이 있기는 합니다. 공무원인데요.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다른 이름은 '복종의 의무'. 법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정해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죠. '공무원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명령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는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등 일반 직장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런 법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문구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복종이라는 용어 때문에 거부감이 들기는 하지만, 이 문구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고용을 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고, 고용된 근로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긴 하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상사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느냐'고 보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나 '업무와 상관 없는 명령' 등이라면 다른 얘기가 되는거죠. 박 변호사는 "만약 부당한 명령에 대해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등 직장 내 불이익을 줬다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상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지시, 명령, 그에따른 불이익 등이 일어난다면 각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씁쓸하기는 합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회사의 조직 문화는 어떨까, 이런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면, 글쎄요…글쓴이의 직장생활이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박보희 기자 bh.park@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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