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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 직장 상사 집..개에 물렸다

조회수 2020. 8. 19.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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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봐야 얼마나 아프다고..참아"
※ 다음 글은 잡플래닛에 남겨진 리뷰와 못다한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아악!"
"야, 개가 물어봐야 얼마나 아프다고. 그거 별로 안 아파. 개가 원래 그런 애야. 그냥 좀 참아."

상사네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개에 물렸다. 너무 아프다. 상식적으로 개에 물리면 당연히 아프지 않겠는가? 그런데 걱정은커녕 그냥 참으라니. 더 화가 나는 것은 개가 나를 물도록 상사가 살살 유도했다는 것이다. 너무너무 아픈데 상사네 집 개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오히려 상사는 “안 아프니 참으라”고 강요까지 했다.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

상사의 괴롭힘은 상사의 아내가 회사에 자주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회사에 찾아온 상사의 아내를 상사처럼 모시지 않은 것이 이 모든 사건들의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회사의 임원도 직원도 아닌 상사의 아내는 수시로 회사에 찾아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를 하곤 했다. 아무리 직원이 몇 안되는 작은 회사라도 내가 왜 상사 아내까지 직장 상사로 모셔야 하느냐 말이다.

내가 상사의 아내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상사는 건방지다며 개인면담을 하자고 불러내기도 했다. 그래도 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 상사는 저녁을 대접하겠다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에는 잘 지내보자는 의미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우리 회사는 밖에서는 젊고, 수평적인 조직을 갖춘, 복지 좋은 회사로 불린다. 처음 이곳에 취업했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모두 부럽다고 했다. 이런 소문 덕분에 실력 있는 직원들도 꽤 들어왔다. 하지만 직접 다녀보니 실상은 달랐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장난이라며 웃으며 넘어가고, 수평적 분위기라면서도 선배 말에는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듯 보이면서도 실제 반영은 되지 않고…. 좋은 소문만 무성한, 실체는 없는, 신기루같은 회사라고나 할까? 아마 회사 밖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겠지.

하다하다 이제는 개까지 시켜 날 괴롭히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중에서도 개를 이용한 괴롭힘은 단언컨대 우리 회사, 우리 상사가 최초이자 유일할 것이다.

◇직장 상사네 집 개가 ‘앙’…직장내 괴롭힘 해당할까?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았다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의 신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해고 등 불이익을 줬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사무실이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적인 공간이라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를 이용한 괴롭힘’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당사자는 상사의 유도로 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 로펌의 A변호사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며 “만약 반복적으로 일어났더라도 개가 문 것을 상사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봐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대신 개에게 물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또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다면, 개의 주인은 형사상 과실치상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A 변호사는 “상사가 개에게 물도록 사주한 것, 즉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해죄를, 입증이 힘들다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보희 기자 bh.park@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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