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미만이면 휴가 안 줘도 된다고?

조회수 2021. 2. 11. 0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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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부당해고 구제, 52시간제 적용까지 제외?
야근수당 당연히 없고, 주말수당도 어렵게 몇 번 받았으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액 입금해 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 들음.
연차, 야근수당, 특근수당을 요구하면 5인 미만 기업이어서 그런 거 없다. 그런 걸 바라면 큰 기업으로 가라며 회피함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리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연차나 연장 근로 수당(야근·휴일 수당 등), 절차에 따른 해고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 아닌가?'

결론만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답니다.

'야근 수당'은 그렇다 쳐도 '연차'까지 안줘도 된다니, 모르셨다면 충격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노동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법의 바깥에 있는 건 아니랍니다. 컴퍼니 타임스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떤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연차부터 52시간제까지…'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적용범위'에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포함)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내용만을 적용한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같은 법의 규정 때문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은 △연차 휴가(제60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제56조)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제23조, 제28조) △휴업 수당(제46조)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외에도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지난달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가 없고밤이나 휴일에 일을 해도 평소와 같은 시급을 받으며회사가 휴업을 해도 수당을 받기 어렵고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도 안받습니다. 소홀한 안전 조치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기업과 경영자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이 무법천지일 것만 같지만,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적용돼야 하는 법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주휴 수당(근로기준법 제74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계약서작성 및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 예고 의무(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인데요.

아무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30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두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애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취지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각종 수당 규정을 지키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죠. 문제는 이런 인식 때문에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로자 10명 중 3명 꼴인 350만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사업장 수로만 따져도 국내 기업 대다수인 75%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1~4월 전체 실직자 207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비율은 85만 명으로 전체의 41%에 해당했습니다.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적용할 것인지' 였습니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 개정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빠지게 됐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 범위를 논의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결국 '주52시간제' 적용에서도 아예 제외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잡플래닛에서 꾸준히 보인다는 건 지나칠 수 없는 현실인 듯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두고 '법도 외면한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5인 미만은 가지 말라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호소는 누가 들어주고 있을까요?

장명성 기자 luke.jang@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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