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조회수 2021. 5. 7. 10: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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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무급이어도, 퇴직금은 '통상 임금' 기준

"코로나19로 회사가 휴업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휴업하는 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됐는데, 퇴직금은 퇴사 직전 임금 3개월을 반영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퇴직금도 줄어들게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은 많은 회사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인데요. 이 때문에 잠시 쉴 수 밖에 없는 회사들도 적지 않았죠. 이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분들도 여러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사정상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 휴업으로 인해 급여의 일부만 수령하거나, 아예 무급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일단, 퇴직금의 산정 공식부터 알아봐야겠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요.


평균임금을 구할 때 '퇴직일 전 3개월'이 기준이 되다 보니, 무급 휴직이나 적은 임금을 받고 휴직했을 경우에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 자체에 손해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줄어든 임금이 아니라 그 전에 통상적으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휴업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어도, (혹은 무급휴직이어서 임금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겁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회사가 얼마 동안 휴업했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 직전 3개월 이상 휴업했다면, '휴업을 시작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휴업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퇴사일 직전 3개월에서 휴업 기간을 빼고 평균임금을 구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휴업을 했고, 5월 1일에 퇴사하게 됐다면 직전 3개월인 2·3·4월에서 휴업 기간인 3·4월을 빼고 2월분 임금만 일수(28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외에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을 구할 때 제외되는 기간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죠?


퇴직금을 산정할 때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근속 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금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휴업이나 휴직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물론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기간 등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에는 요건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 두셔야 해요.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기준에만 부합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퇴직금 시스템이 DB·DC·IRP 등 '퇴직연금'이라면 위 이야기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장명성 기자 luke.jang@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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