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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니..대체휴일은?

조회수 2021. 4. 29. 23: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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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불가능한 근로자의 날, 이날 일하면 급여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이 있다면,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우리 직장인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법이 정한 쉬는 날이기 때문.


근로자의 날은 그 역사와 전통이 무구하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파업한 일을 기념해 만들어진 것. 국내에서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된 것이 지난 7월인데 이미 140여 년 전에 근로자들은 '8시간 근무'를 외치며 싸웠다.


이 소중한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라면 어떨까? 실제 올해 5월 1일은 토요일이고, 내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주말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때,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을까? 주말과 명절이 겹쳤을 때 이어지는 평일을 대체 휴일로 정해 쉬는 것처럼 말이다.


아쉽게도 답은 "No!"다. 직장인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쇼핑몰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회사 동료에게 선물을 해보라며 광고 알림을 보내고, 기업은 근로자가 되고 싶은 취준생들을 위해 상담도 하며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대체 휴일은 적용이 안 된다.


다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래 토요일에 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휴일이 적용된다. 사업주는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직장인이 토요일에 일하면 하루 급여의 250%,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일할 경우는 150%를 직원에게 줘야 한다. 토요일이 근무일인 직장인이 토요일에 일하면 그것은 원래대로 100%, 약속된 급여만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주일 중 소정 근로일이 5일(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 법적으로 유급휴일은 주 1일이다. 1주일은 7일인데 나머지 하루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머지 하루는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만들고, 원래 토요일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일도 유급휴일로 만든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일하는 이들은 모두 본 급여의 250%를 받을 수 있다.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휴일 지정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언젠가 근로자의 날도 대체휴일이 적용돼 매년 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tmi.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하프데이'로 지정, 모든 구성원에게 반차를 쏘는 잡플래닛은 5월1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4월 30일, 금요일 하루를 쉬기로 했다. 이것은 안 비밀. 잡플래닛 채용정보가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오승혁 기자 sh.oh@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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