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출연했다가 '징역' 살지도 모르는 분
조회수 2019. 9. 26. 15:19 수정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인 이열음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서 주연을 맡았고,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얼굴을 알리고 있는 배우 이열음!
근데 최근 태국 감옥에 수감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ㄷㄷㄷ
올해 방송 되었던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 출연하게 된 것이 발단이었어요.
'정글의 법칙'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연예인들이 외딴 곳에 가서 자급자족 하는 모습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열음은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으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방문했던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멸종 위기에 놓인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먹는 모습까지 방송을 탔기 때문...!!!! ㄷㄷㄷ
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직접 채취하게 된 이열음은 태국의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태국 경찰에 고발되었고, 징역 5년 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공기관의 허가하에 촬영했다"고 했지만, 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는 '어떤 사냥도 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사전에 제작진들과 태국 코디네이터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제작진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공식 사과했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단단히 화가 난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원장은 "이열음이 더 이상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이 그를 찾아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요.
아직 태국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ㄷㄷ
인스타를 통해 소소하게 근황을 알리고 있는 이열음,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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