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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조회수 2021. 3. 8. 1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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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J셀카 입니다. 봄만 되면 미세먼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뽑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오늘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기준과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

단순히 오래되기만 하면 노후 경유차인지, 어디 하자가 된 곳이 있으면 노후 경유차 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노후경유차의 정확한 기준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매연저감장치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이 세가지 사업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출처: 출처 : 환경부 공식홈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기준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서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 주소지 변경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 해당 사업 노후경유차 기준이 됩니다.


노후경유차 왜 위험한걸까?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듣기만 했지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 국내에 17년 기준으로 262만대 정도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노후경유차를 15만대만 줄여도 연간 미세먼지를 약 460톤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노후경유차를 줄이는 것 만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어떻게 지원해야할까?

위에서 간략하게 노후경유차 기준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현 관할 시.군을 벗어나 주소지 이전신청,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 보유한 노후경유차

- 최근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 변경 사실이 없는 노후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

- 최근 2년 내에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또는 조기 폐차신청 전 정기검사를 받아 관능검사 분야에 합격하여 재검기간 이내인 노후경유차

- 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검사대행원, 대행업자를 통해 검사를 받아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노후경유차

- 자동차 출고일시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개조를 받지 아니한 노후경유차

출처: 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 절차로는 먼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인 후 한국자동차환경협에서 주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협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지역은 조기폐차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차량 가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차 같은 경우 2개 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후경유차와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노후경유차를 최대한 줄여서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카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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