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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 비접촉사고 잘못의 기준은?

조회수 2021. 2. 22. 12: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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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을 하는 자동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생길뻔한 적이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접촉이 없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접촉사고란?

비접촉사고란 말뜻 그대로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사람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사고를 유발할만한 원인을 제공해 발생하는 사고를 뜻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꼭 ‘접촉’이 있어야만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접촉 사고는 대표적으로는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자동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생기는 유형이 있고, 자동차 경적 및 불빛에 놀라 보행자나 자전거가 넘어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비접촉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은?

비접촉 사고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기 때문에 과실 여부 및 사고의 책임을 판별하기 어려운데요, 비접촉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건 블랙박스와 인근 CCTV 확보 후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접촉 사고는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따르면 차 혹은 노면 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을 경우 즉시 정차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진짜 인지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블랙박스 및 CCTV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비접촉사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

비접촉사고 같은 경우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 같이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고후미조치를 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접촉 없이 사고 유발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는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접촉사고는 보통 난폭운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운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부터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카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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