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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고정식? 과속카메라의 단속기준과 기원 및 종류!

조회수 2021. 1. 28. 17: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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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다, 과속카메라 제한 속도를 살짝 넘겨서 지나가실 때 카메라에 단속이 된 건가 안된 건가, 의문이 생기신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과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과 다양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속 카메라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최초의 과속카메라는 1958년 네덜란드의 카레이서 모리스 가초니더스라는 사람이 처음 발명을 하였습니다. 모리스 가초니더스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측정할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도로 위에 흰색 선을 표시하고, 이를 지나가는 자동차를 0.5에서 0.7초 사이로 2장을 촬영하여 해당 2장의 위치를 비교해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속도를 측정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속도 측정을 위해 개발된 장치였지만 모리스 가초니더스는 이 장치가 도로의 속도 감시 역할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965년도에 신호등 위반 감시 카메라를 최초 개발하여 가초미터라는 회사를 만들어 상용화 하였다고 합니다.


과속 카메라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고정식 단속 카메라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단속 카메라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 과속카메라로, 작동 방식은 과속 카메라 앞쪽 도로 노면에 2~3m 간격으로 센서를 설치하여, 자동차가 센서를 지나가는 속도를 계산하여 평균속도를 측정합니다. 이 때문에 고정식 과속 카메라 같은 경우 바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100m 전부터 서서히 속도를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간 단속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 일정 구간에 단속 시작점과 단속 종료 지점을 만들어 해당 지점을 지나갈 때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속도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과속 카메라 시작점과 마지막 지점에서는 일반 고정카메라처럼 단속을 하기 때문에 속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는 말 그대로 이동을 하는 카메라 입니다. 경찰 분들이 단속을 하고자 하는 구간에 별도로 설치를 하는 카메라로, 위치는 계속 바꾸면서 단속을 진행을 합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와는 달리 도로에 센서를 이용해서 과속 단속을 하는 것 아니라, 이동식 카메라에서 발사되는 레이저가 자동차에 부딪히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감시를 하는 방식으로 1초에 무려 400번 이상 레이저를 발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정용 과속카메라 보다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해낼 수 있다고 하며, 최근에는 연속 이동식 단속 카메라로, 2m 간격으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구간 단속카메라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방식도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단속 카메라와 암행순찰차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단속 카메라와 경광등이 실내에 부착되어 있어 외관으로 파악하기 힘든 암행순찰차를 통해 단속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드론과 암행순찰차는 과속만 단속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교통위반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같은 경우 25미터 상공에서 선명한 화질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행위도 잡을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은?

먼저 경찰청 공식입장으로 단속속도는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여건 등 사고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지방경찰 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기판의 나오는 속도계 자체도 실제 속도보다 살짝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10km/h를 초과한다고 단속이 거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10km/h정도만 초과했는데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계마다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지방 경찰청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데요, 10km/h초과만 믿고 운전을 하시다 언제 단속이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한속도를 지켜서 안전 운전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속카메라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은 무엇일까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내거나,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요 두 가지 차이점은 바로 적발의 형태에 따라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게 적발이 되었을 때 실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가 되며 벌금만 내고 벌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이 되었을 때 부과가 됩니다.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 벌점이 적용이 가능하고 미납부 시에는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의 다양한 속설들

과속카메라에 대한 속설 중 200km/h가 넘어가면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실제로는 320km/h이하의 차량은 모두 단속이 가능합니다. 초과속을 하게 되면 오히려 높은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속설을 믿는 대신 안전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차선을 걸치고 주행을 하면 단속이 안 된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는 과거에는 해당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의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 1차로만 단속이 가능했기에 차로를 걸쳐 주행을 하게 되면 단속이 안될 수도 있었으나, 최근에 나오는 단속카메라의 파노라마 형식으로 촬영이 되거나, 다양한 종류의 단속 카메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차선을 걸쳐서 주행을 하면서 과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과속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설치한 만큼, 제한속도를 잘 준수 하면서, 안전한 운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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