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벨트! 안전벨트의 효과는 어느 정도? 안전벨트의 역사와 상식에 대한 모든 것!

조회수 2020. 11. 25. 10: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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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에 있어, 안전을 위해 필수로 해야 하는 안전벨트!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안전벨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안전벨트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1886년 세계 최초의 자동차인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발명이 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수단이 말에서 자동차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오늘날의 이동수단을 책임지고 있는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비행기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비행기는 속도가 요즘처럼 빠르지 않아, 전투를 하려면 뱅글 뱅글 도는 곡예 비행을 하면서 운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조종석 뚜껑 조차 없어 곡예비행을 하게 되면 조종사가 떨어지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913년 독일 비행가인 칼 고타가 비행기 회전시 조종사를 밀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벨트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14년에는 가죽으로 된 안전벨트가 실제로 적용되기도 하였으며,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비행기에 안전벨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장착이 된 것도 비행기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곡예비행을 한다면 자동차를 레이스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도로가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레이스를 하게 되면 빠르게 회전을 하거나 웅덩이를 지나칠 때 차 안의 사람이 튕겨져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레이싱을 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벨트를 만들어 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비공식적인 자동차 안전벨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934년 스웨덴의 볼보가 아우토반에서 달릴 때 안전을 위해 2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안전벨트를 종종 사용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볼보자동차코리아)
2. 안전벨트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

안전벨트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허리만 고정시켜주는 2점식 벨트와 어깨랑 허리를 동시에 고정시켜주는 3점식 벨트입니다. 안전벨트의 역사는 비행기에서 왔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2점식 안전벨트가 처음에 나오기는 했지만, 1958년 스웨덴 볼보 닐슨 볼린이2점식 안전벨트의 단점을 보완하여 3점식 안전벨트가 개발되었는데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볼보자동차코리아)

3점식 안전벨트는 스웨덴 볼보 자사인 아마존 120, PV544 모델에 세계 최초로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3점식 안전벨트는 이후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안전벨트와 거의 똑 같은 모양을 가졌습니다.

3. 안전벨트의 효과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직도 안전벨트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전벨트의 효과는 확실히 엄청 좋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 시 치사율이 평균 17.8% 감소가 되는데 특히 운전자는 21.1%, 앞좌석 동승자는 30% 치사율이 감소가 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안전협회에서도 각종 실험과 교통사고 조사를 통해 안전벨트의 효과가 입증이 되었는데요,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률이 45%줄고 중상률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4.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화?

안전벨트 착용은 법에 의하여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67조 제1항에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볼보자동차코리아)

위 내용처럼 안전벨트 의무화가 되어 있어,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게 되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범칙금]

- 좌석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 3만원

[과태료]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이상으로 안전운전의 필수 안전벨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안전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만큼, 안전벨트를 꼭 하시는 습관을 가지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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