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벌금이 하나가 아니라고? 신호위반에 대한 모든 것!

조회수 2020. 8. 11. 17: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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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을 하다보면, 종종 볼 수 있는 신호위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절대 하면 안되는 위반입니다. 실수든 고의든 신호위반을 통해 내는 벌금의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오늘은 신호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호 위반이란?

신호위반이란 말 그대로 신호를 위반 하는 행위로 신호등이 황색이거나 적색일 때 해당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걸 뜻합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 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며, 이는 보험 가입 여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신호 위반의 벌금의 종류와 금액은?

신호위반 벌금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범칙금, 과태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해 부과하는 형태의 벌금을 의미합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 납부 하지 않으면 전과로 남을 수 있어 기한 내 꼭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발생이 되는데요 과태료는 벌점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지만, 보통 벌점에 부과하는 범칙금에 비해 좀 더 큰 금액을 내게 됩니다.

 신호위반 고지서를 받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살펴 보면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내야 하며, 단속된 장소가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등)일 경우 두 배로 측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벌금을 살펴보면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으로 측정이 되고 과태료 또한 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두 배로 측정이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을까?

신호위반을 하게 되어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벌점도 부여 받게 되는데요, 해당 벌점도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 나뉘어서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15점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이 되며 운전면허 정지는 40점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해당 정지 기간은 1일 1점이 원칙이라 만일 50점으로 면허 정지가 되면 50일동안 정지기간을 받습니다. 운전 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121점, 2년 이내 201점, 3년 이내 271점 이상일 때 적용 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방법은?

자동차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통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고지서 하단에 나와있는 납부가상계좌를 통해 벌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 교통 민원 24시 공식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창을 통해 납부도 할 수 있는데요, 납부시 과태료로 할건지 범칙금으로 할건지 정해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신호위반 벌금에 대한 종류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벌금/벌점 때문에 신호위반을 안하는게 아닌, 당연히 안전운전을 위해 항상 신호를 잘지키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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