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는 안돼요! 중고차는 돼요! 자동차 2020 연말정산 받는 법

조회수 2019. 12. 19. 15: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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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9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쉽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2020년에 대한 기대도 크죠. 또한 연말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 텐데요. 연말정산, 과연 자동차도 포함되는 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연말정산 가능 여부는?!

올해 자동차를 구입하셨나요? 자동차 구입은 지출이 큰 만큼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고 계실 텐데요. 먼저 연말정산의 정의를 알아봐야겠죠? 간략히 요약하면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취등록세를 통해 이미 세금 부과 금액이 표시되고 재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리스차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구입 방법이 아니기에 신차와 리스차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전 꼭 확인하시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중고차 소득공제는 얼마나?

그렇다면 중고차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공제 대상 금액은 중고차 가격의 10%로 모두 같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포함하되, 취·등록세는 미포함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결제 방법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현금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절반인 15%입니다. 공제율을 생각하면 확실히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3)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 영수증 챙기기 


2017년 7월부터 중고차 업체에서 중고차 구매 후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정해졌는데요. 중고차 매매 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서는 의무 발급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연말정산 공제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차량 대금과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딜러가 아닌 매매상사로 입금하기 


이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매 시 차량 대금이나 수수료를 중고차 딜러에게 직접 입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땐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매매상사로 입금하여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조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중고차 매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판매자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고차 매수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조회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숙지하셔서 연말정산 준비 알뜰하게 하시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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