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등, 그냥 지나가도 될까? 점멸신호 시 운전법!

조회수 2019. 9. 16. 10: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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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외곽지 도로를 달릴 때나 도심이더라도 차량이 뜸한 새벽 시간에 주행할 때 평소라면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으로 켜지고 꺼져야 할 신호등이 한 가지 색으로 깜박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깜박이는 신호등은 고장이나 수리 중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깜박이는 신호등을 만났을 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운전법, AJ셀카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깜박이는 신호등의 정체, '점멸신호등'

일정한 속도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신호등을 ‘점멸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점멸신호등도 일반적으로는 보통 신호등처럼 작동하지만 때에 따라 점멸신호등으로 운영하는데요. 점멸신호등이 켜진 곳에서는 신호대기를 하지 않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그대로 주행하면 됩니다. 통행량이 많지 않거나 새벽과 같이 통행량이 크게 줄어드는 시간에 점멸 신호등을 운영하면, 운전자는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통의 흐름이 보다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공회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차가 많은 도심 지역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도 조금이나마 완화됩니다. 



점멸신호동의 종류는?

점멸신호등은 크게 주황색 점멸 신호와 적색 점멸신호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주황색, 적색 신호와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황색 점멸등은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 표지 등에 주의를 하면서 서행으로 통과하라는 의미입니다. 차량이나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는 것만 확인되면 정차할 필요 없이 신호를 통과해도 됩니다. 반면, 적색 점멸등은 일단 정차해야 합니다.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단 일시 정지한 다음,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며 주의해서 지나가라는 의미인데요. 만약, 정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것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 31조 일시정지위반에 해당해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점멸신호등,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만약 점멸신호등에서 다른 차량을 만났을 때 우선 진행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T자 교차로나 일반 교차로라면, 점멸등의 색의 따라 우선 진행 순위가 결정됩니다. 황색점멸등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통과하는 차량이 1순위, 적색점멸등 신호에 따라 우선 정지 후 통과해야 하는 차량이 2순위입니다. 모두 황색점멸등이라면, 직진 차량 또는 도로 폭이 넓은 쪽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점멸등도 신호체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전법을 지키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점멸신호등 주행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베테랑 운전자들도 점멸신호등은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늘 AJ셀카가 알려드린 황색점멸등 앞 서행 통과, 적색점멸등 앞 우선 정차 후 통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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