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행의 유혹! 가변차로로 달려도 될까?

조회수 2019. 8. 29.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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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귀향길 행렬이 분산되고 고속도로도 많이 생겨서 이전처럼 심한 정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꽉 막힌 고속도로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요. 거북이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면, 유독 한가한 차선에 시선이 가게 됩니다. 바로 갓길! 가변차로입니다. 간혹 갓길에서 신나게 달리는 차라도 있으면, 은근슬쩍 동참해볼까 하는 마음까지 드는데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해, 갓길 주행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갓길로 달릴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갓길 주행에 대해 AJ셀카에서 확실히 알려 드릴게요.


가변차로와 갓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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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로는 원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면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시간대나 상황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도로의 좌우 차로를 교통량에 맞게 늘리거나 줄여서 교통량이 많은 쪽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출근할 때는 상행차선이었다가, 퇴근할 때는 같은 길이 하행차선으로 바뀌는 식이라 혼동의 여지가 높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가변차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원래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여야 하는 갓길을 정체 해소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갓길은 고장같이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놓은 공간을 말합니다. 도로 위에서 화재나 사고, 응급 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에 출동하는 차량과 고속도로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차량만 갓길 통행이 가능합니다. 



갓길 주행이 위험한 이유 

갓길에는 사고가 난 차량이나 이상이 있는 차량들이 예고 없이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달리다가 정차한 차량을 맞닥뜨려 피하지 못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실제로 갓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40%에 이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은 갓길 주행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갓길은 특수한 상황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포트홀이 있거나 자갈, 모래, 사고흔적 등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차에 무리가 가는 것은 물론, 다른 차량에 이런 이물질이 튀어 일명 ‘스톤칩’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갓길 주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변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시간

단, 주말이나 연휴 등 특수한 상황에서 차량이 과도하게 몰려 극심한 정체가 생길 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갓길 차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평균 속도가 70km 미만으로 떨어질 때에 일반차량 이용이 허가되는데요. 


가변차로로 주행이 가능한지는 도로에 설치된 신호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가 표시된 차로는 이용이 가능하고, 적색 엑스(X)가 표시된 차로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갓길 가변차로 중에는 도로 폭에 따라 소형차만 주행할 수 있는 전용 구간도 있으므로, 진입 전 안내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적색 표시 신호가 켜졌을 때 가변차로로 주행하면, 평상시 갓길 주행 위반과 동일하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갓길 주행 위반은 무려 벌점 30점과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갓길 주행은 가변차로 표시판에 녹색 표시등이 점등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처럼 정체가 심할 때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행위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갓길 주행 위반이라고 합니다. 안전과 규정 준수를 위해  다른 차량들을 제치고 갓길로 주행하는 얌체 운전자는 되지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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