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회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6월25일부터 윤창호법 시행!

조회수 2019. 6. 26. 10:05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6월 25일부터 기존 음주운전 법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기존 법을 강화시켰는데요. 어떤 사항들이 변경되고 기존 법보다 얼마나 더 강화되었는지, AJ셀카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개정안

2018년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이 사고로 인해 기존 음주운전 처벌법을 강화하였는데요. 이 개정안을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부릅니다. 운전자의 음주 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게 하고, 음주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여 오는 6월 25일부터 실시됩니다. 

개정되기 전,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의 기준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실시되면서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더불어, 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1,000만~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술 한 잔만으로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6월25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찰청은 윤창호법이 개정 및 시행되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음주를 가장 많이 즐기는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 단속하며 유흥가나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불시에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숙취 음주운전도 단속 가능!

술을 마신 당일은 물론, 과음한 다음날에도 숙취로 인해 적발된 경우를 종종 보셨을 텐데요. 전날마신 술로 인해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완전히 숙취에서 깨어나는 데까지 수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평균 4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여성(체중 60kg 기준)으로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에는 6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및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 수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음주 후 충분한 휴식과 잠을 취하되, 다음날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술을 빨리 깨는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음주를 한 다음날에도 운전대를 잡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