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제원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능점검기록부!

조회수 2018. 12. 20. 11: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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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매할 때는 제원표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라면 하나 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라는 서류인데요. 영화 <도둑들>을 보면 한 주인공이 ‘벤츠도 타면 중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자동차는 아무리 우수한 고가 차종이라도 사용 상태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몇 자동차 제조사들의 심각한 결함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확인 여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말 그대로 해당 자동차의 실질적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기록됩니다. 그간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진 것은 주행거리, 사고(보험수리 이력) 및 침수 유무, 원동기(엔진), 자동차 상태표기(섀시나 차체 전반에 대한 수리 기록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 성능 · 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검기록부의 점검사항(양호로 표기한 부분) 및 자동차의 상태표시 중 교환 여부에 대하여 점검오류(성능점검자가 고의 · 과실로 성능 · 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로 판명된 경우에는 매매업자나 점검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를 고지한 사람의 날인이 없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중고차 판매기업의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한 누적 주행거리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웹의 발달로 인해 유저들 간의 정보 공유도 많아졌고 자발적인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주행 거리를 속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트립컴퓨터를 조작해 주행거리를 속인 불법 영업자들은 경찰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도 경찰이 2년간 중고차 140여 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이 있는데요. 경찰이 검거한 이들은 출고 4년 미만의 자동차 주행 거리를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검사가 출고 4년째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죠. 따라서 신차 출고 4년 내 자동차의 경우 더욱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와 침수 이력은 중고차 구매를 염두에 둔 이들이라면 상당히 신경 써서 보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자동차 상태표기 항목과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동차 상태표기는 X, C, W라는 알파벳 표기를 사용합니다. X는 교환, C는 부식, W는 판금 및 용접을 의미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호이고, 외판 및 섀시 부위에 이런 표기들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수리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차량의 상태가 나쁜 것이라고 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식이나 판금 및 용접이 자동차의 섀시나 현가장치 및 서브프레임 등에서 이루어졌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주행 안정성과 안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까닭입니다. 특히 부식은 대규모의 수해나 태풍 이후 1~2개월 정도 무렵에 나오는 중고차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물론이고 B필러 바닥과 닿아 있는 안전벨트 끝부분 그리고 보닛 내 요소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강화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관련 규정, 무엇이 다를까?

2018년 하반기 들어 국토교통부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관한 기록 요건과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간 일부 중고차 판매자들과 점검업자들이 ‘날림’으로 점검기록부를 작성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무턱대고 저렴한 가격에 나온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실제 성능상태점검기록과 다른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과 운영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소가 중고차를 부실 및 허위로 점검해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 자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한 강력한 규제조치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그간 사고 이력으로 잡히지 않았던 긁힘 수준의 단순사고도 ‘단순 수리’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상태표기도 기존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에 흠집(A), 요철(U), 손상(T)라는 새로운 기호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과거와 달리 도색 부위는 A라고 표기되고, ‘문콕’ 정도의 경미한 손상으로 수리한 부분도 U로 표기되는 것이죠.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자동차성능점검자 책임보험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제도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자동차 상태가 다르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 10월 입법된 후 준비 기간을 위해 1년간 유예하다가,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허위, 날림 점검을 자주 행한 점검 업자는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중고차는 내게 꼭 필요한 자동차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관련된 여러 행위자들 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가 부족하다면 제도로 보충해야 하죠. 과거와 달리 중고차 판매와 구입을 둘러싼 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개정되는 법령 역시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좋은 제도를 꼼꼼히 활용하려는 구매자의 노력은 필수겠죠?

글/AJ셀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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