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강아지 목줄관련 법안들
조회수 2019. 4. 24. 10: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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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
우리나라도 요즘 강아지들의
목줄, 리드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있고,
예전보단 확실하게 길에서
목줄을 한 강아지들을
자주 볼 수 있으셨을겁니다.
다른나라들에서 시행중인
강아지 목줄 관련 법안들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에이비펫
1. 1992년부터 공공장소에는 어떤 개든 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목걸이(태그)와 목줄을 해야합니다. 마이크로칩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둘다 없을 경우 5,0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여기서 안내견, 군견, 비상시 구조견, 스포츠견, 목양견 등은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내견, 군견, 비상시 구조견, 스포츠견, 목양견 등은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목줄 혹은 리드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게 한다면 50~10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3. 금지견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허가 없이 키울 수 없습니다. 견종은 핏불테리어, 일본 도사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그라질리아노가 있습니다.
1. 16세 이상 개 라이선스를 받아야 키울 수 있습니다. (12달에 20유로, 케넬 운영자는 12달에 400유로이며 받은 라이선스에 대한 평생권은 120유로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엄마 젖을 뗀 후 4개월이 지난 새끼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언제나 강아지(개)들은 목줄을 하고 네임택(식별표)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안할 경우 발견 즉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1.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주는 단미, 단이, 성대제거술이 불법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개들은 모두 등록을 해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합니다.
2. 관련 보건복지법으로 프론지칼라(pronged collar - 쇠사슬 안쪽이 뾰족하게 나와서 큰 개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목줄)는 금지입니다.
캐나다 퀘벡에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프론지칼라가 금지이고, 전기 자극이 되는 등의 목줄 또한 금지입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아, 도고 아르헨티아노 등은 반드시 등록 및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합니다. 안할 경우 발견 즉시 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이로인해 사람이 다칠 경우 감옥을 가고 20,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이로인해 사람이 다칠 경우 감옥을 가고 20,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커네티컷, 루이지에나, 메인 주 등 대부분은 개들은 사냥할 때 이외는 리드줄 없이 크게 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생긴 경우 1,000달러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은 개 목줄을 해야하는 법이 없지만 이로인한 책임은 주인이 지게 됩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은 개 목줄을 해야하는 법이 없지만 이로인한 책임은 주인이 지게 됩니다.
전기 자극 목줄은 금지되며, 하루 2시간 이상 박스(케이지)에 넣어 놓으면 안됩니다.
또한 목줄, 리드줄을 안하고 다닐경우 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목줄, 리드줄을 안하고 다닐경우 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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