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강아지 목줄관련 법안들

조회수 2019. 4. 24. 10: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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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에이비펫
입니다 :)
우리나라도 요즘 강아지들의
목줄, 리드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있고,
예전보단 확실하게 길에서
목줄을 한 강아지들을
자주 볼 수 있으셨을겁니다.
다른나라들에서 시행중인
강아지 목줄 관련 법안들
같이 한번 보시죠!
출처: 이미지출처 [pixabay]
1. 1992년부터 공공장소에는 어떤 개든 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목걸이(태그)와 목줄을 해야합니다. 마이크로칩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둘다 없을 경우 5,0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여기서 안내견, 군견, 비상시 구조견, 스포츠견, 목양견 등은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이미지출처 [pixabay]
2. 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목줄 혹은 리드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게 한다면 50~10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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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견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허가 없이 키울 수 없습니다. 견종은 핏불테리어, 일본 도사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그라질리아노가 있습니다.
출처: 이미지출처 [pixabay]
1. 16세 이상 개 라이선스를 받아야 키울 수 있습니다. (12달에 20유로, 케넬 운영자는 12달에 400유로이며 받은 라이선스에 대한 평생권은 120유로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엄마 젖을 뗀 후 4개월이 지난 새끼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이미지출처 [pixabay]
2. 언제나 강아지(개)들은 목줄을 하고 네임택(식별표)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안할 경우 발견 즉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출처: 이미지출처 [pixabay]
1.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주는 단미, 단이, 성대제거술이 불법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개들은 모두 등록을 해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합니다.
출처: 이미지출처 [pixabay]
2. 관련 보건복지법으로 프론지칼라(pronged collar - 쇠사슬 안쪽이 뾰족하게 나와서 큰 개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목줄)는 금지입니다.
출처: 이미지출처 [pixabay]
캐나다 퀘벡에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프론지칼라가 금지이고, 전기 자극이 되는 등의 목줄 또한 금지입니다.
출처: 이미지출처 [pixabay]
도사견, 핏불테리아, 도고 아르헨티아노 등은 반드시 등록 및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합니다. 안할 경우 발견 즉시 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이로인해 사람이 다칠 경우 감옥을 가고 20,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출처: 이미지출처 [pixabay]
미국 커네티컷, 루이지에나, 메인 주 등 대부분은 개들은 사냥할 때 이외는 리드줄 없이 크게 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생긴 경우 1,000달러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은 개 목줄을 해야하는 법이 없지만 이로인한 책임은 주인이 지게 됩니다.
출처: 이미지출처 [pixabay]
전기 자극 목줄은 금지되며, 하루 2시간 이상 박스(케이지)에 넣어 놓으면 안됩니다.

또한 목줄, 리드줄을 안하고 다닐경우 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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