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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원내교섭단체 지위 상실한 바른정당, 선거보조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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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지위 상실한 바른정당, 선거보조금 반환?

바른정당이 지난 1월 24일 창당 이후 98일 만에 사실상 당이 쪼개지는 최대 위기 봉착했습니다.


오늘 13명의 의원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이동하면서 바른정당 의석 수는 32석에서 19석으로 줄었습니다.

바른정당은 이제 20석 기준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체크1

지난달 18일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63억 4309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석수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받은 건데요.


오늘 탈당 사태 전 바른정당의 의석 수는 32석이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4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는데,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의 정당에는 총액의 5%, 5석 미만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는 총액의 2%가 각각 지급됩니다.

체크2

바른정당은 이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보조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핵심은 지급 시점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급 후 사후 변경 생겨도 환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상황에서는 다시 돌려받거나 할 순 없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되면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보조금을 받고 정당 후보자가 사퇴해도 선거보조금 반환은 없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의원들 추가 탈당에 따른 보조금 반환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속 의원 13명의 탈당으로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된 바른정당이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가짜뉴스입니다.

인물소개
  • by. 이희정 기자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검증하는 팩트 사냥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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