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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안철수 벽보는 당명이 없어서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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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벽보는 당명이 없어서 선거법 위반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7일 공개한 선거 벽보가 화제입니다.

일반적인 선거 벽보와는 달리 당내 경선 당시 장면을 찍은 사진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이죠.


18대 대선 다른 후보들의 벽보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죠?

이러다 보니 각종 패러디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벽보를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JTBC 대선 자문단’에도 실제로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선 팩트체크팀이 알아봤습니다.

체크1

일단 선거법 64조를 찾아봤습니다.

해당 조항은 그중에서도 1항인데요.

체크2

“게재하여…”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한데요.


그래서 이게 ‘의무조항’인지 아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문의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체크3

다만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체크4

하지만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아무튼 이런 정치적 의미 부여는 뒤로 하고…‘당명을 뺀 안 후보의 벽보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은 일단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물소개
  • by. 정제윤 기자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맞는 말인지 일단 뽑히고 보자는 마음으로 말만 앞선 건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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