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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당선 시 국무총리 인선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문 후보는
라고 말해서 적당한 시기에 구체적인 ‘섀도 캐비넷(예비 내각)’ 명단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문 후보에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오늘 통합내각 구성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율 1ㆍ2위 후보들이 앞다퉈 집권 시를 전제로 구체적인 내각 명단을 공개할 것처럼 나오면서 ‘혹시 이런 게 자리를 제안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궁금증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JTBC 팩트체크팀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체크1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 등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인 ‘매수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A후보자가 B씨에게 공직 등의 자리를 약속해주고, B씨가 A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엔 ‘매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체크2
하지만 ‘섀도 캐비닛’ 발표 ‘공사의 직 제공 약속’에 해당하는 걸까요?
중앙선관위 측의 유권해석은 이랬습니다.
체크3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정기 대선과 달리 새 정부의 조직 구성을 맡는 인수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섀도 캐비닛을 조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이번 이유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선거법 저촉이 안 되는 건지도 선관위에 추가로 확인해봤습니다.
답은 이랬습니다.
체크4
다만 선관위에 따르면 발표되는 인사들 중 후보자가 공직을 먼저 약속하고, 그 대가로 선거운동에 투입됐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각 캠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겠죠.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누구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고 싶다고 발표하는 걸로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팩트지수 1을 드립니다.

- by. 정제윤 기자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맞는 말인지 일단 뽑히고 보자는 마음으로 말만 앞선 건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