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뭐길래' 김창열, 故 이현배에게 수억원 배상하나?

조회수 2021. 4. 23. 12: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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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현배에게 '대리 작사' 맡긴 김창열, 손해배상 책임은?
본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사진=텐아시아, Mnet
수천도 아닌 수억...?
'대리 작사' 논쟁이 불거진 가수 김창열이

고(故) 이현배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배의 형이자 DJ DOC의 멤버인 이하늘이 


김창열이 작사한 곡들의 실제 작사가가 


이현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출처: 사진=SBS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법무법인 선명의 신홍명 변호사는

"이현배가 작사 내지 작곡한 창작물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이를 창작한

이현배에게 존재한다. 저작권 관련한 별도의 계약이

이현배와 김창열 사이에 없었다면

저작권법 제125조 등에 의거 김창열이 작사가로 올린

수익 상당액 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김창열이 이현배와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손해액 추정 제도와 배상제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출처: 사진=최자인스타그램
이하늘의 폭로
이하늘은 SNS를 통해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김창열 노래 가사도 현배가 썼다.

김창열은 멜로디 만들 줄도 모른다.

20년 동안 (이)현배가 가사를 써 줬다.

(정)재용이에겐 미안하지만

여덟 마디 중에 한 마디도 못 쓴다.

4집부터 (이)현배가 가사를 썼고

멜로디 라인도 다 짜 줬다"
출처: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래서 찾아봤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DJ DOC의 노래를 찾아봤더니

저작권이 등록된 DJ DOC의 노래는 총 91곡이 검색됐다.
출처: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DJ DOC의 곡들 중에서만 5곡
이 가운데 'DOC와 춤을'을 포함해

'EVERYBODY', 'ONE NIGHT', '마음대로해',

'무아지경' 등 5곡에 김창열의 이름이 있었지만

이현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출처: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창열 이름 옆에 'A'
김창열은 5곡 모두 '작사가'로 이름을 올렸다.


공교롭게도 김창열이 저작권을 등록한 노래 가운데 


2004년 발표된 'ONE NIGHT'을 제외한 4곡은 


1997년 발매된 DJ DOC 4집에 수록된 곡이다.



"4집부터 (이)현배가 가사를 썼고 멜로디 라인도 다 짜 줬다"



이하늘의 주장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이하늘의 주장이 입증된다면
김창열은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저작권법 제125조 등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저작물마다 1000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 침해 시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섯 곡만 계산해봐도
최대 2억 5천만원...
출처: 사진=텐아시아
이게 다가 아니다
게다가, 음반 및 음원에 관한 권리인 저작인접권까지

고려한다면 피해 보상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출처: 사진=MBC
이 노래 다 알죠?
'DOC와 춤을'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대히트송'이다. 이것을 고려하면 김창열은

거액의 저작권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사진=텐아시아
대한가수협회 이사 김창열
이하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가수협회 이사를 역임했던 김창열이

'대리 작사'를 통해 협회에 소속된

이현배의 권익을 침해한 셈이니

정말 심각한 일이다.


'창렬하다'는 말이 싫어서 개명까지한 김창열.


이제는 '창열하다'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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