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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릴때랑 갚을때랑 태도가 많이 다르시네요?

조회수 2019. 3. 15. 11: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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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들의 유형별 특징

 누구나 한번쯤은 돈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빌려줘야 문제가 없을까? 친구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도 돈이 엮이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다.

도대체 왜 안갚아?

방송에서 나온 연예인들의 경험담만 비추어 보아도 돈을 안갚아 생기는 문제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나 돈 받기가 힘드니 드라마에서는 무서운 형들이 채무자를 찾아가는게 아닐까 싶다. (물론 현실에선 다르지만)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왜 안 갚는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내 돈을 되찾는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해주려고 한다.

 빌려간 친구의 인스타를 보니 먹을 돈도 있고, 계절별로 옷 살 돈도 있고, 클럽 갈 돈도 있다. 그런데 내 돈은 다음에 갚는다고 하니 도대체 이 친구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걸까? 돈 안갚는 사람들의 특징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자.

(1)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런 친구들의 유형은 머리속에 이기적인 지우개를 가진 친구들이다. 빌려 달라는 말을 쉽게 꺼내는 타입으로 타인의 돈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빌리면서 갚으려는 계획이 머릿속에 1도 없다.

(2)난데없이 공산주의 

 ‘너는 나보다 잘 버니까’라며 빌려준 사람의 경제력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안 갚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유형이 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금액의 가치야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돈을 무상으로 줘야하는 이유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막상 갚으려고 하니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아까운 마음이 들어 안갚는 것이다.

(1)기회주의 유형 

 “너 그 돈 언제 갚을꺼야?” 라고 물어봐줘야 "아 맞다…"라며 갚을 계획을 세우는 '척' 하는 사람이 있다. 마치 빌려준 사람이 까먹기를 기다렸던 것인지... 게다가 대게는 한번에 갚지 않아 한번 더 언질을 줘야 한다.(독촉 한다고 짜증을 낸다면 그 친구와는 그만 관계를….)

(2)동정심 유발 유형 

 큰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사실 친한 사이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서도 갚으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편이다. 그런데 간혹 빌린 친구가 의리와 정이라는 것을 무기삼아 ‘부모님 수술이 있어서…’ ‘월세가 밀려서…’ 라는 힘든 상황을 이유로 무기한으로 갚는 날을 미루는 유형이 있다.

 일부는 '친구가 형편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빌리면서 갚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친하다는 것이 모든 행동을 합리화 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

(3)알바비 받으면 준다는미루는 유형 

 이 말에 절대 속지 말자. 이 친구의 알바비는 다른 곳에 쓰일 것이다. 이미 처음부터 빌린 돈은 빨리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기 위해 최대한 늦게 갚으려고 이유를 만들어 미룬다고 한다.

(4)베짱이 형 

 갚을 돈이 있지만 귀찮아서 안갚는 유형도 있다. 놀러 다니고, 여가활동 보내면서도 빌린 돈을 갚으면 왠지 자기 돈이 빠지는 것 같고, 돈을 이체 하는 것 자체도 귀찮아 한다고 한다.(숨은 왜 쉬지?...)

(5)적반하장형 

 빌려준 친구가 돈을 갚으라는 소리에 빈정이 상해 일부러 안갚는 유형이 있다. 말했음에도 또 잊은 것 같아 여러 번 말했다가 ‘왜 그렇게 독촉하냐’며 성질을 내는 등 갑작스런 태도 돌변으로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적반하장 유형이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골치 아픈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 안갚은 친구들에게 법의 쓴맛을 보여주는 것이다. 채권자가 정말 진지하게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리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간혹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를 뉴스 기사로 접할 수 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당시가 아닌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 없었을 경우만 성립된다. 아무튼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 전, 변호사 도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방법 2가지를 먼저 알아보자. 


 (1)내용증명  

 돈을 갚는 것에 대한 기한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내용증명의 방법은 인터넷 우체국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별도의 양식없이 알아보기 쉽게만 작성하면 된다.  

  

(2)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가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이다.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효력은 비슷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다.   

  

주소만 모를 경우에는 주소 불명으로 신청 후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둘 다 모른다면 옛날 집주소를 통해 신청하여 보정명령 이후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민사소송과 다르게 한달에서 두달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채무자가 돈을 그래도 안갚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 빌려주는 것이 가장 속 편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자. 

(1)차용증 작성하기  

  증거를 남기는 것이 기억에도 남는다. 작성시에는 싸인보다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받도록 한다.  

  

(2)담보 설정하기   

 신용으로 빌려주는 것은 불확실 하다. 그러니 담보를 설정해 두도록 하자. 여러 서류절차가 필요한 만큼 불편하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관계에는 돈이 엮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가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빌려줄 때 주의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거쳐 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친구와의 관계는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생각해보고 행동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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