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로고송으로 동요 '상어가족' 무단 사용한 자유한국당

조회수 2018. 4. 27.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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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 뚜루루뚜루 기호 2번 뚜루루뚜루~ 엄마 반해 당당한 한국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로고송이다. 자유한국당이 인기 동요 ‘상어가족’ 멜로디를 로고송으로 사용하기로 하자 제작사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스마트스터디' 홈페이지 캡처

27일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지난 3주간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 곳 선거송 제작 업체의 요청에 대해 모두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상어가족' 동영상ⓒ유튜브 캡처

동요 ‘상어가족’은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선거 슬로건을 발표하면서‘아기상어’, ‘태권브이’, ‘좋은 날(아이유)’ 등 19곡의 선거 로고송을 공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당초 자유한국당은 ‘상어가족’의 저작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스마트 스터디 측에서 정치적 사용을 꺼려 성사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외국 구전 가요를 편곡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얻으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활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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