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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대학생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회수 2018. 4. 24. 2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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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던 그 학생
'평화나비' 대표 김샘ⓒ민중의소리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 김샘 씨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24일 대법원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 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의 대표다. 그는 2015년 12월 평화나비 회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에 침입해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당시 김 씨는 “매국협상을 폐기”를 주장했다. 소녀상 농성 시위를 비롯해 광화문 이순신 동상 기습 시위, 역사박물관 앞 기자회견 등 총 4건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심에서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피고인들의 점거농성을 사전에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돼 사실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다만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점, 폭력 등으로 나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김씨와 회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조물 침입행위 해당 여부, 집시법에서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 해당 여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평화나비' 페이스북 캡처

유죄가 확정된 후 김샘 씨는 평화나비네트워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2015한일합의 발표 당시 사안의 긴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또한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며 “지난주 안점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대법원 선고가 유죄로 나왔지만 저는 역사 속에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나비도, 저도 지치지 않고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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