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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세요"

조회수 2018. 4. 19. 18: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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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무급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교사들
ⓒ청와대 국민청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어린이집 교사라고 밝힌 청원자는 “저희는 주 40시간 노동자이지만 현실은 주 5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휴게시간이 없다. 점심시간이 되면 하루 중 가장 일이 많은 시간대로 돌입한다. 3세까지는 먹는 걸 도와줘야 하며, 하나하나 정리와 양치까지 지원하다 보면 한 시간이나 되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라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발했다. 이어 “교사들은 식사시간이 따로 없다. 아이들 다 먹이고 남은 음식으로 국에 밥을 말거나 굶기 일쑤고 늘 소화불량과 방광염을 달고 산다”라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보장된다.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교사들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아이들의 식사를 돕는 것도 일의 연장선이지만 무급 처리되는 셈이다. 점심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유치원과 초, 중등 교사와는 대비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91%의 교사들이 점심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영유아와 한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한다는 비율도 85%에 달했다.


실상은 어떨까? 한 어린이집 교사는 점심시간을 ‘전쟁터’라고 말한다. 특히 학기 초엔 낯선 환경 때문에 우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밥 한 숟갈 제대로 먹이기조차 힘들다고 말한다. 여기에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 음식을 흘리는 아이, 밥 안 먹겠다고 떼쓰는 아이 등등 변수는 항상 등장한다. 

ⓒJTBC2

교사들의 점심시간은 대중없다. 아이들의 점심식사가 끝나면 평균 오후 2시를 훌쩍 넘긴다. 잠깐 짬이 나면 아이들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식사를 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굶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울산의 한 민간 어린이집의 8년 차 교사 A씨(31)는 “2세 아동의 경우 점심을 같이 먹는데 아이 한 숟가락, 나 한 숟가락 이런 식으로 밥을 먹는다”며 “일일이 한 숟가락씩 아이들을 먹이고 나면 시간이 빠듯해서 그마저도 제대로 못 먹고 음식을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토로했다.


쉬는 시간은 따로 없다. 일반 직장인처럼 점심 시간에 쉬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언제 울지 몰라서 늘 대기 상태다. 게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후 7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정도 연장 운영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근무 시간 내에 보육일지와 같은 서류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없다. 쉬지도 못한 채 업무가 과중된 상황이다.


A씨는 “서류를 작성할 시간이 없다”며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서류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 결국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어린이집은 손에 꼽힐 정도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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