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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아파트가 택배 차량 출입 금지시킨 이유

조회수 2018. 4. 10.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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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택배)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양주 다산신도시 A아파트 단지의 공지문 내용 일부다. 이 공지문에는 택배기사가 지상 출입 제한으로 배송이 힘들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입주민 대처법도 적혀 있다. 택배기사에게 기사의 기본업무는 물품배송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단지 내 지정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후 카트로 택배를 배달하게끔 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A아파트 공지문이 공개되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은 “택배차량 통제와 품격, 가치가 무슨 상관이 있냐”,”아파트 주민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어났다. 아파트 정,후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에서 택배를 내려 각 동까지 일일이 카트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사들은 경비실에 물건을 맡기거나 단지 앞 바닥에 택배를 쌓아두고 입주민들에게 찾아가달라고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택배 분실을 우려한 일부 택배 기사들은 밤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결국 비난 여론은 점점 더 거세졌다.


아파트 측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택배 기사들에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택배차량이 높이는 2.5~3m에 이르는 반면 지하주차장 입구가 2.1~2.3m 높이에 불과해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한 택배기사는 “이 동네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배 차량을 개조해야 하는데 비용도 문제지만 차고를 낮추면 적재공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단지 입구에 차를 대고 카트로 실어 옮겨야 하는데 하루 수백 개나 되는 택배 물량을 카트로 실어 나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어린이가 후진하는 택배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택배 차량들의 지상 출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피가 큰 물건을 실은 경우에도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허락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공지문의 ‘품격’, ‘가치’ 같은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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