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월세 연말정산 가능할까?

조회수 2017. 12. 27. 14: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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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이 다가온다!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제 곧 연말정산!


잘 살고 있는 도중에

집 주인이 바뀌었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다!


계약서와 송금한 이름이 다른데,

월세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먼저 월세 연말정산은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바뀌어

계좌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문제없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집주인의 아버지나 딸 계좌로

월세를 송금해서 계좌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 지급 계좌가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가족 계좌로 월세를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주면

실제 월세를 받은 사람은

임대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의 결론!

계약서와 계좌명의가 다르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문제없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 제공 : 자취요정

콘텐츠 에디터

<누구나 쉽~게 노케미하우스>,

<빼어난 혼삶> 저자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j.y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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