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산재당했을 때 도움되는 정책, 이렇게 많았어?!

조회수 2018. 6. 15. 13: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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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직장생활 5년차, 김 대리는 외근 중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당장 입원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았죠.


일하는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생기고,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산재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클리 공감에서 산재 신청 방법과 도움되는 정책에 대해 알아봐요!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신청하는 방법!

출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내용

산재 보상은 산업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겪은 근로자들에게 주는 '요양'이나 '보상'서비스를 말해요. 두 가지 신청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요양' 서비스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신청을 통해 근로자의 치료를 지원받는 것을 말해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클릭)

2. 페이지 하단에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3. 개인 → 민원접수 → 신고 → 요양신청 → 인터넷산재발생신고를 클릭하여 확인되는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세요. (우측 상단 작성 방법을 확인하면 수월하게 작성 가능!)


가급적 사고 후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하기 전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산재 신청이 늦었더라도 '요양비 청구서'를 통해 치료비 환급이 가능해요.


두 번째, '보상' 서비스는 산재 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해 받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일부를 보존해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보상 서비스는 종류가 많은 만큼 각 서비스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클릭)

2. 페이지 하단에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3. 개인 → 민원접수 → 신고 → 보상청구→ 해당하는 서비스 신청


보상 서비스의 종류는 휴업 급여, 간병 급여, 장해 급여 등으로 나뉘니, 나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셔야 해요. 위의 '요양'과 '보상' 서비스를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라고 해요.


여기서 끝이냐구요? 아니죠! 정부에서는 산재 이후에도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더 알아볼까요!


생활 안정 지원 제도는?

출처: © kalhh, Pixabay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대상

- 산재장해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내용

-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급

※ 연간 1인당 지원 최고액 : 500만 원

※ 단, 해당 제도의 장학금은 보험급여 수령액 월평균 26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선발에서 제외

*방법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보상부에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산재장해인(제1~9급),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확정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기준 368만 8,150원) 이하인 자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내용

-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율 · 상환방법 :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1588-0075)


후유증은 가라, 건강 지원도 완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대상

- 경기케어센터 : 1~3급 산재장해인

- 태백케어센터 : 60세 이상의 산재장해인, 진폐의증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장해인에게 주거시설 제공

*방법 케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입소 신청

*문의 경기케어센터(☎031-359-0515) /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

*내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 제공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대상 산업재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재활멘토링,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 지원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다시 일하고 싶다, 복귀 지원까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 포함) 상태로,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 1인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대상

- 원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제1급~제12급)

- 산재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 중인 사업주

*내용

- 근로자: 직장 복귀에 필요한 정보, 작업능력평가 및 작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지원


*
방법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직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대상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 직업훈련 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내용 임대점포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 (※연 이율 2%, 최장 6년까지 지원, 월세 250만 원 이내)

*방법 창업점포 예정지 관할 지사에 방문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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