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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란?

조회수 2018. 1. 17. 09: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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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좋은데, 회사에서 인력을 줄이면 어떻게 하죠?"

"수익이 많지 않은 가게라 아르바이트 생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걱정, 임금지급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혹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일명 최저임금 해결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보다 추가로 오른 금액(9%)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② 입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④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 금액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ㆍ퇴사ㆍ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22일 이상인 경우: 130,000X평균 근로시간÷8)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신청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4insur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방문ㆍ우편ㆍ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ㆍ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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