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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으로 휴대폰 요금 25% 할인받는 방법?

조회수 2017. 10. 16. 10: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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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 할인 혜택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 10월 1일부터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율을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요금을 1만 1000원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5일부터 25%로 상향된 요금 할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기존 20% 요금 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고 25% 요금 할인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는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 할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 1000원 감면을 올해 안에 시행되고, 기초연금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와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 동안 운영합니다.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월 1일부터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가 추진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과열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병행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로밍 요금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선택약정할인?

 ‘선택약정할인’이라 부르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요금 할인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Q.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약정기간은?

A.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 모두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요금 할인에 가입했는데 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요금 할인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약정을 해지하면 내는 할인반환금보다 25% 요금 할인으로 재약정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해지하고 재약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후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과 25% 요금 할인 혜택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있다면 할인반환금 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Q.

그럼 기존 가입자는 다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건가요?

A.

이동통신 3사는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 요금 할인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입자가 동일 이동통신사에 25% 요금 할인으로 재약정을 신청하는 경우 약정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부과를 유예하고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산 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 시기는 각 통신사별로 상이하니 고객센터에 문의한 후 신청하세요. 유예기간(잔여 약정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할인반환금 및 신규 약정상의 할인반환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Q.

이번에 상향된 25% 요금 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9 15일 이후 새로 요금 할인을 신청해 가입하는 분은 모두 25%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 요금 할인에 가입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하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는지, 그 액수는 얼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나 대표전화(114), 요금 할인 직통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Q.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할인 혜택으로 지원금이 있는데, 지원금과 요금 할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지원금과 요금 할인 금액은 선택한 요금제와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스마트초이스 누리집(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과 요금 할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할인 혜택을 가입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나요?

A.

이동통신 3사는 약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약정 만료 약 1개월 전 등)과 이미 약정이 만료된 분들(약정 만료 약 1개월 후 등)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약정 만료 날짜와 요금 할인 가입 방법 등을 안내하니 문자를 잘 확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Q.

요금 할인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 누리집, 요금 할인 직통전화, 대표번호(114)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동통신 3사의 전국 모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요금 할인 가입자 중 25%로 변경하길 원하는 분은 할인반환금 등을 확인해야 하니 누리집이나 앱에서는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대표번호, 직통전화로 연락 주세요.

SK텔레콤 080-8960-114, www.tworld.co.kr
KT 080-2320-114, www.olleh.com
LG유플러스 080-8500-130, www.uplus.co.kr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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