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택배 금지법, 그 사각지대

조회수 2017. 7. 22.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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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택배로 보낸다고?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201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의 택배 배송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한 반려동물 배송이 성행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은 남아름 씨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만, 판매자가 박스 위에 ‘동물’이라는 표시를 해 놓지 않는 경우 이를 적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출처: pixabay
법적으로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패럿 등의 6가지 동물만 배송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출처: 모 분양 사이트 설명 캡쳐
고속버스 택배로 동물을 배송하는 몇몇 업체는 배송 중 동물이 폐사했을 경우 100% 환불해준다는 규정을 내걸고 있기도 하다.
출처: wikipedia
고속버스 택배 자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이기도 하지만 동물들이 택배로 이송되기에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출처: 동물자유연대
차량이 달리며 내는 소음과 진동, 열과 외부 충격 등을 받으며 견뎌내어야 하는데 어린 동물을 위주로 분양하는 것을 고려하면 택배는 동물들에게 치명적이다.
출처: 동물자유연대
어떤 경우에서든 택배로 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는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며 이것이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택배 이용을 지양해야 한다.
출처: pixabay
구매자들의 수요가 계속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 버젓이 택배를 이용해 동물을 분양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다.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편리함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으려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유라이프 고은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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