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택배 금지법, 그 사각지대
조회수 2017. 7. 22. 10:30 수정
반려동물을 택배로 보낸다고?
201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의 택배 배송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한 반려동물 배송이 성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만, 판매자가 박스 위에 ‘동물’이라는 표시를 해 놓지 않는 경우 이를 적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로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패럿 등의 6가지 동물만 배송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속버스 택배로 동물을 배송하는 몇몇 업체는 배송 중 동물이 폐사했을 경우 100% 환불해준다는 규정을 내걸고 있기도 하다.
고속버스 택배 자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이기도 하지만 동물들이 택배로 이송되기에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차량이 달리며 내는 소음과 진동, 열과 외부 충격 등을 받으며 견뎌내어야 하는데 어린 동물을 위주로 분양하는 것을 고려하면 택배는 동물들에게 치명적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택배로 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는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며 이것이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택배 이용을 지양해야 한다.
구매자들의 수요가 계속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 버젓이 택배를 이용해 동물을 분양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다.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편리함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으려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유라이프 고은지 에디터]
[유라이프 고은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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