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유료 재화 거래 콘텐츠, 청불 등급 지속적 안내"

조회수 2017. 6. 28. 11: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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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레볼루션> 사례 들며 등급분류 기준 꾸준히 밝혔다고 설명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23일, 반박자료를 통해 유료 재화 등 거래시스템이 존재하는 콘텐츠에 대해 지속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임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엔씨소프트 황순현 전무가 <리니지 M> 아이템 거래소 늑장공시 의혹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거래소 기능을 넣으면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출시해야 한다는 최종 통보를 20일 오전 9시 30분에 받았고, 같은 날 오후 3시 20분 <리니지 M>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해명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게임위는 과거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 사례를 예로 들며 지속적인 등급 안내를 분명히 했다. 5월 10일 제17차 등급분류회의를 통해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였고 5월 19일에는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 관련 등급분류 기준 안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게임위는 과도한 ‘현질’유도 사행심 조장 게임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더불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에게 게임 내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등급분류 기준을 꾸준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엄격하게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도 게임위의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위의 설명은 유료재화 시스템의 등급 기준에 대해 5월 19일부터 일관되게 밝혔다는 것이며, 엔씨소프트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리니지 M>은 3월경 오픈마켓에 12세 이용가로 사전 심의를 진행했고, 게임위가 최근 새로 내놓은 거래소 청소년 이용불가 기준과 관련해 사전 심의를 받은 <리니지 M>에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게임위의 입장을 확인 받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일 오픈마켓으로부터 출시 후 게임위 심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들었고, 20일 게임위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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