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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2018년 연휴와 연차꿀팁

조회수 2017. 10. 12. 13: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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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알아두자!
출처: 다음달력
#1월

2018년의 시작을 알리는 신정이

월요일이라는 스아실 훠우~!

12/30(토)~1/1(월) 3일간 쉴 수 있음


12/29(금) 또는 1/2(화) 연차를 사용한다면

☆4일간의 휴가 완성☆

출처: 다음달력
#2월

15일(목)~18일(일)까지 4일간 쉴 수 있다!

설 연휴+일요일 조합은 사랑입니다

꒰( ˵¯͒ꇴ¯͒˵ )꒱


앞뒤로 하나의 연차만 사용해도

5일이나 쉴 수 있다! 만쉐!

출처: 다음달력
#3월

비록 삼일절이

애매한 목요일에 위치해있지만..


2일(금)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1일(목)~4일(일)까지 4일간 쉴 수 있으니

눈치게임 성공하시길(찡긋)

출처: 다음달력
#4월

쉬는 날이 없다고 좌절하긴 이르다!


5/1 근로자의 날에 쉬는 회사라면

30일(월)에 연차를 사용해

4/28(토)~ 5/1(화)까지 총 4일 쉴 수 있음ㅇㅇ

출처: 다음달력
#5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 대체휴일로 7일(월)에 쉼!

5일(토)~7일(월) 3일간 쉬고,


22일(화) 석가탄신일 전날에 연차를 쓰면

19일(토)~22일(화)까지 4일 쉴 수 있음!

출처: 다음달력
#6월
출처: 다음달력
#7월
출처: 다음달력
#8월

그리고 6월, 7월, 8월은

2018년 마의 구간임;ㅅ;


6월에는 현충일과 지방선거일

8월에는 광복절이 있지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이 없다는 점~


※전략적인 연차 사용이 필요하다고 느껴짐※

출처: 다음달력
#9월

2018년 추석은 23일(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날인 22일(토)~26일(수)까지 5일 쉴 수 있음.


27일, 28일 연달아 연차를 사용하면

30일까지 무려 9일을 쉴 수 있다는 꿈의 이야기;

출처: 다음달력
#10월

애매하고 또 애매한 개천절과 한글날의

콜라보레이션이 나를 미치게 하지만!


8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0월에도 연속 4일 쉴 수 있다는 점~

출처: 다음달력
#11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연휴가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출처: 다음달력
#12월
크리스마스는 화요일! 이브가 월요일이니까
연인과의 여행을 꿈꾼다면
24일에 연차를 내시던가 말던가..........
아무튼 최장 4일의 휴가를 즐기며
2018년을 마무리할 수 있음ㅎ
출처: gettyimagesbank

황금연휴라고 부를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연차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충분히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모두 미리 대비하시고

2018년도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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