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할 2018년 연휴와 연차꿀팁
2018년의 시작을 알리는 신정이
월요일이라는 스아실 훠우~!
12/30(토)~1/1(월) 3일간 쉴 수 있음
12/29(금) 또는 1/2(화) 연차를 사용한다면
☆4일간의 휴가 완성☆
15일(목)~18일(일)까지 4일간 쉴 수 있다!
설 연휴+일요일 조합은 사랑입니다
꒰( ˵¯͒ꇴ¯͒˵ )꒱
앞뒤로 하나의 연차만 사용해도
5일이나 쉴 수 있다! 만쉐!
비록 삼일절이
애매한 목요일에 위치해있지만..
2일(금)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1일(목)~4일(일)까지 4일간 쉴 수 있으니
눈치게임 성공하시길(찡긋)
쉬는 날이 없다고 좌절하긴 이르다!
5/1 근로자의 날에 쉬는 회사라면
30일(월)에 연차를 사용해
4/28(토)~ 5/1(화)까지 총 4일 쉴 수 있음ㅇㅇ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 대체휴일로 7일(월)에 쉼!
5일(토)~7일(월) 3일간 쉬고,
22일(화) 석가탄신일 전날에 연차를 쓰면
19일(토)~22일(화)까지 4일 쉴 수 있음!
그리고 6월, 7월, 8월은
2018년 마의 구간임;ㅅ;
6월에는 현충일과 지방선거일이
8월에는 광복절이 있지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이 없다는 점~
※전략적인 연차 사용이 필요하다고 느껴짐※
2018년 추석은 23일(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날인 22일(토)~26일(수)까지 5일 쉴 수 있음.
27일, 28일 연달아 연차를 사용하면
30일까지 무려 9일을 쉴 수 있다는 꿈의 이야기;
애매하고 또 애매한 개천절과 한글날의
콜라보레이션이 나를 미치게 하지만!
8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0월에도 연속 4일 쉴 수 있다는 점~
황금연휴라고 부를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연차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충분히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모두 미리 대비하시고
2018년도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