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는 알바생, 밀린 월급 받아내는 방법

조회수 2018. 3. 7. 15: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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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없는 알바생,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밀린 월급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면접 때 인상 좋던 사장님은 알바를 시작하고 나서도 근로계약서 얘기를 1도 꺼내지 않았죠. 결국, 계약서를 작성할 타이밍을 놓쳤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괜시리 말을 꺼냈다가 불만충이라 생각하고 쫓아낼까 무섭습니다. TV와 인터넷에선 근로계약서를 꼭 쓰라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한번쯤 겪어봤거나 아니면 겪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불안하더라도 걱정마세요. 당장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채용공고 임금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굳이 무리해서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1. 알바하기 전 혹은 직후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채용공고를 찍어서 남겨두거나 사장님에게 문자, 카톡 등 근무조건을 물어보고 받은 답장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받아야할 임금과 체불임금을 계산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선 근로계약서를 써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나눠가지도록 하고있습니다. 만약 미작성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적발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퇴사를 한 뒤라면 무조건 과태료죠.

하지만 사장님이 과태료를 얼마를 내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이 알바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거나 퇴사 후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경우를 근로계약서 미작성보다 더 흔하게 마주하게 될 겁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도 체불임금이에요.

2. 알바를 끝내고: 체불임금이 있을 때 

이렇게 알바를 그만둔 뒤 체불임금이 있고, 그 미지급 상태가 2주일이 지났다면 노동부 지역노동청을 찾아가 임금체불 사실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말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 사장님은 과태료를 내고 밀린 임금을 줘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사장님과 직접 협상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적잖은 시간이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악질이라 시간을 더 끈다면?

이때 과태료를 거래용으로 쓰는 겁니다. 진정인의 요청이 있다면 과태료는 근로감독관이 넘어가 주거든요. “당장 체불임금을 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은 없던 일로 해도 좋다.”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장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줘야할 돈 주는데 과태료를 덜 수 있으니 사장님에게 좋고, 체불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나도 좋고, 안 그래도 일이 많은 근로감독관도 사건 하나를 빨리 끝낼 수 있으니 좋고. 1석 3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실은 실전이듯 여기에 서술한 거처럼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언제든 @불만충을 찾아주세요.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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