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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라면? 길에서 큰돈 주웠을 때 대처법

조회수 2018. 6. 8. 18: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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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돈이 떨어져 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누구나 상상했을법한 행복한 고민,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 내 물건이 아닌 것은 건들지 않는게 당연!
돈 가방이 나를 유혹하는 것은 알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입니다. 저 돈이 어떤 사연을 가진 돈인지… 괜히 건드렸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으니 모른 척 지나가세욧!
2. 티 안나게 아주 조금만 가져가기.
1억 중에 5만 원은 없어져도 모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챙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된다구요 남의 돈이라구요ㅋㅋㅋ
3. 주인이 오기를 기다린다
착하고 양심적인 나는 아니지만 혹시나 돈을 그냥 가져가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까지 지키고 있는다.
4. 양심이고 뭐고 이게 웬 횡재야
5.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가거나 112에 신고한다.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사실!!!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은 아주 옛말이랍니다.

하지만 돈을 경찰서에 가져가서 주인을 찾은 경우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에 따라 5~20%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주인이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되니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놀라운 방법!

참!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이 생겨도 3개월 이내에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니 반드시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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