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시야 넓은 유지태, 돈되는 건물 감별법 2가지

조회수 2018. 5. 23. 10: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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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용산에 빌딩 2채 소유..법인 명의로 매입해 양도세 줄고 역세권 코너로 임차 수요 풍부

[★들의 빌딩] 넓은 투자 시야를 갖춘 배우 유지태


배우 유지태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분야의 명품 연기력으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화 <꾼>과 드라마 <매드독> 등으로 극장가와 안방을 동시에 휩쓸고, 2018년 개봉 예정인 <돈>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이자 배우 김효진씨와 함께 오랫동안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해왔죠. 특히 아이티 지진피해 돕기, 미얀마 유치원과 아프리카 남수단학교 건축 후원 등 진정성 있는 행보를 계속해 대한민국 기부 천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넓은 어깨 못지 않게 넓은 마음 가짐을 가진 그는 부동산을 보는 시야까지 넓었습니다. 그의 건물 투자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태씨는 2015년 10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에 대지면적 217.3㎡(약 65평),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과 토지를 36억5000만원(대출 약 16억원)에 법인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지역은 현재 대지면적 3.3㎡(1평)당 시세가 6000만원 정도로 유지태씨 빌딩 시세는 39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6년 9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대지면적 890.8㎡(약 270평),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과 토지를 34억원(대출 약 12억원)에 역시 법인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그는 두 개의 빌딩을 모두 법인 명의로 투자했습니다. 개인 명의로 살때와 5년 이상된 법인 명의로 살때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개인은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5년 이상된 법인은 최대 22%만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한 지 2년 미만 건물을 처분하고 양도차익 10억원이 발생했다면 개인은 양도차익의 40%, 법인은 20%를 각각 세금으로 냅니다. 개인의 경우 양도세는 4억원이지만 법인은 절반인 2억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개인은 세율 50%를 적용받아 세금으로만 5억원을 내야 합니다. 

유지태씨가 투자한 2개의 빌딩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사거리 코너에 위치했다는 것이죠.


용산구 청파동 빌딩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인천 만수동 건물은 인천지하철 2호선 남동구청역 역세권에 자리합니다. 두 빌딩 모두 대로변을 낀 사거리 코너입니다.  

역세권 사거리 코너 빌딩의 장점은 교통이 편리해 유동인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가시성이 좋아 임차 업종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공실 리스크가 적습니다. 또 두 빌딩 모두 전면이 넓어 다양한 업종으로 임대 구성을 할 수 있어 수익률이 더 오를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유지태씨처럼 양도세율을 최대한 줄이면서 역세권 사거리 코너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은 실패하지 않는 스마트 투자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글=전상민 빌딩드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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