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진다고? 주택연금 가입 서둘러야 하는 이유

조회수 2017. 1. 2. 16:2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0.01% 하락했습니다.
투자 수요가 얼어붙은 재건축 아파트는
전주 대비 0.15% 떨어지며 서울 아파트
매매 값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12월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3구의 경우 5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량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만 해도 전년 동기 수준을
웃돌았지만 12월 들어서는 전년 대비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11.3부동산 대책으로 강남3구의
아파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물도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속 거래가 되지 않고 매물이
쌓여진다면 주택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17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대출규제 강화, 과잉공급 등이 맞물리면서
16년 하반기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이 17년에도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들어서는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6년 11월 기준
전체 가입자수는 3만8757명입니다.
하지만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9637명은
16년에 들어서 가입했습니다.
월 평균 가입자도 15년에는 255명에서
16년에는 880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주택연금은 본인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날짜의 주택가격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연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중도에
주택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연금을
받게 되죠.
따라서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연금을 신청해야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은
주택가격, 금리, 가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택가격이 높고 금리는 낮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 수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택연금은 종신지급, 확정기간,
대출상환, 우대방식 등 4가지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주택연금 수령에 따른 수령액 예시와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에서
“예상연금조회”을 이용하면 구체적인
월 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신지급방식은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으로서
가장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 70세에 3억 원 가량의
주택으로 가입한다면 매월 8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죠.
확정기간방식은 본인이
선택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으로
월수령액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0세, 3억 가량의 주택으로 10년으로
기간을 지정하면 매월 162만원 정도로서
종신방식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방식이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인데요.
매월 대출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대방식은
부부 기준 1.5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15%
우대하여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6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면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은 후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주택연금을 지급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가입비(주택가격의 1.5%),
근저당권 설정 시 법무사 수수료
(최대 29만7천원,)
인지세(최대 7만5천원),
주택감정수수료(약 49만 2천원) 등의
비용 소요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 한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은 같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연금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값 하락 속도에 따라 연금 액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이 퍼졌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고 본인 집으로 연금을 받아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살겠다는 쪽으로 노령층의 마음이 바뀐 것도 주택연금 확산의 이유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