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차논쟁.. 이웃간 분쟁 끊으려면

조회수 2016. 12. 20. 09: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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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간 갈등 및 해결책

| 인구의 절반이 사는 공간, 아파트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10년
47.5%에서 2015년 49.1%로
1.6%p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동기간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3.9%p 감소했는데요.
한 사회학자는 전통적인 주거 형태인
단독주택이 지고 아파트가 뜨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는 자산 증식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안전성, 편리성, 사생활 보호에 우수한 장점을 갖습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삶을 우선시 하는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주거 형태이기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죠.”

| 사적 영역의 침해는 못 참아!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지만
현관문을 닫으면 외부와 소통이 차단되는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은 사적인 영역이
타인에 의해 방해 받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이런 이유로 공동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나 주차난은
이웃간 다툼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 위 아랫집 원수 만드는 ‘층간소음’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 분쟁을 초래하는
대표적 원인은 ‘층간소음’입니다.
지난 여름 경기도에선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층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주에선 위층 여성을 폭행한
아래층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층간소음이 이웃간 폭력, 살인사건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규정하고,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죠.

| 층간소음의 중재자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문제를 당사자간 직접 해결하려다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죠.
그래도 층간소음 해결이 어렵다면,
이웃사이센터(Tel. 1661-2642)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전문가는
소음을 유발한 주민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다고 합니다.
상담 후에도 층간소음이 해소되지 않을 시,
무료 소음측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해
피해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한편 이웃사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의 뜀박질(72.2%)’이 층간소음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유아매트를 깔거나 아이들에게
생활 예절을 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보다 치열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전쟁’

직장인 A씨(35세)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날이면 아예 회사 주차장에

차를 두고 퇴근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20년된 아파트는

저녁 8시만 지나도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주차난에 지친 A씨는 조만간 새 아파트로

이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자가 늘면서
아파트 주차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한 집에 2대 이상 댈 수 있게 설계된
요즘 아파트들은 예외지만
연식이 오래된 단지에선 주차로 인해
이웃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 응급차량 이동에 방해를 받을 우려도 있고요.
이에 아파트들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양천구 목동9단지 주민들에게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한해
법원 주차장 일부를 개방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단지 안
불법주차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성숙한 주차문화입니다.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한 대만 주차하거나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얌체 행동은 지양해야겠죠.

|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소셜믹스라니

2000년대 초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면서 소셜믹스
즉, 분양임대혼합아파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층간 통합’이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분양과
임대주민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분양아파트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단지 내 통행로를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내지 않으려고 위장전입을 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이로 인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소셜믹스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임대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단지 내 분양∙임대 관리규정이 달라
나타나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혼합단지에서는 일원화된 법적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불어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는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고 있죠.

|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두 팔 걷은 정부

층간소음, 주차난 등 아파트 주민들간
갈등이 커지자 정부는
‘공동주택관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관리비, 층간소음, 리모델링 등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조정결과는 분쟁당사자 모두가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다만 조정 신청 전에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갈등 당사자들간의
화합이 우선이란 거죠.

| 공동체 의식으로 진정한 이웃사촌 되기

정부는 주민간 갈등의 해소와 화합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서울 성동구 텐즈힐1구역은
단지 내 연회장 시설을 주민들이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휴 카페’로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 바자회를 열거나
‘옆집과 인사하기’ 캠페인을 개최해
이웃간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의왕 포일동 숲속마을 2단지도
분양과 임대 단지로 구성돼 갈등을 빚었으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됐고요.

| 갈등의 고리를 끊으려면? 소통과 배려가 답!

이처럼 이웃간의 소통과 배려는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몫을 합니다.
최근 짓는 대단지 아파트들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도서관,
카페, 주민 텃밭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덕분에 이웃 관계가 돈독해진
대단지 아파트 주민 A씨의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아이의 발소리가 큰 편이라 아랫집에서 두어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아파트 도서관 내 소모임에서 친해진 후부턴 한번도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어요. 아랫집에서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 역시 최대한 주의하게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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