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DSR도입..DSR이 뭐길래?

조회수 2016. 10. 21. 13: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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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도입,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6년 6월 말
1천257조3천 억 원으로
상반기에만
54조원 늘어나는 등
관련 통계가 나올 때 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연말엔
13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저금리라고
많은 대출은 받은 탓에
상환액에 대한 부담도
점점 커지고 상태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3년 697만원 2014년 830만원
2015년 952만원으로 올해 16년에는
1,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환액이 1,000만원이 넘어서면
가구당 월 80만원 이상
대출 상환에 들어가는 꼴입니다.
정부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3월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소득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8월에는 집단대출을 줄여보려고
주택 공급량을 줄이는 내용으로
‘8.25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도 가계부채
급증세를 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
내년 17년 1월에 도입하려던
신용대출의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DSR(debt service ratio)을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규제였던
총부채상환비율 (DTI)보다 강화된 개념인데요.
DTI의 경우 소득 중 원금과 이자의
비중을 따지는 데 비해
DSR은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으로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방식입니다.
DTI, DSR 계산법 다음과 같습니다.
1. DTI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납부액 + 기타 다른 대출의 이자부담액) / 연간수입 X 100
2. DSR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납부액 + 기타 다른 대출의 원리금부담액 ) / 연간수입 X100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에서 이자만 갚아나가는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아버리게 되니 대출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DSR이 도입되면
기존 중도금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신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대출 등을 통한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져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시장의 경우
투자(매입)가 줄면 프리미엄이 낮아져
분양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투기세력도 억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절한 대출규제를 통해 분양시장을 축소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주장들도 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대출규제는
내집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말이죠.
요즘 저금리를 활용해
내집마련을 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순수하게 내집마련을 위한
말그대로 실수요자들도 많죠.
만약 DSR을 도입하면
이들 가운데 적잖은 이들은
대출 제한으로 내 집 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민 등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집단대출에 DSR 등의 금융규제가 적용된다면 소득이 비교적 낮은 실수요자들은 초기비용 부담이 많아 내 집 마련을 꺼릴 수 밖에 없죠.”
목돈이 적다면 대출을 활용해
내집마련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의 저금리가 언제까지라고
계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DSR 시행으로 시장에선
확실하게 돈이 될 만한 곳으로
청약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 질 수 있다는 거죠.
대출한도, 건수 등을 비롯해
소액의 대출 상황까지
깐깐하게 따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 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의 수입, 지출 부분에 대한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자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주택마련 전략을 짜서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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