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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세놓는 전전세와 전대차 주의할 점은?

조회수 2016. 8. 8. 14: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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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전대차 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5년 간 회원에 전대차 사기를 쳐
수 억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씨는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
'아파트을 전세로 내놓겠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자신이 아파트 실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파트 매입 당시 투자한
실 소유주 이며 사정이 있어 명의를
친지의 것으로 돌려놓았을 뿐이다”며
“명의상 소유자에게 전차를 허락 받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박씨에게 보증금을 주었고
이 같은 수법으로 박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약 30회에 걸쳐
7억 여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렇게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으로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동일하지만 엄연히 다른 법률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전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세를 놓을 시에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세를 놓을 때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 설정등기’ 해두었기 때문인데요.
즉, 집주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존 세입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출처 (부동산용어사전)
전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기존 전세 계약의 특약으로
전전세 임대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전세가 불가능합니다.
3. 전전세로 인해 해당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
기존세입자의 책임입니다.
4. 기존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계약도 만료됩니다.
5. 전전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에 또 다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전전세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대로 들어가게 되면 전차인은
전대인(세입자)에게 세를 납부하게 되고
전대인(세입자)이 집주인에게 납부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대인(세입자)이 집주인에게
세를 납부하지 않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차인은 세납부를 제때 하더라도
대항권이 없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일부만 세를 놓는다면 집주인
동의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방 하나를 세를 주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에는 합법이므로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전전세와 전대차는 보증금 부담이
큰 임차인들 입장에서 다소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계약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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