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의 본질을 생각하자

조회수 2018. 2. 20. 14: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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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는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 창원광장. 한 청년노동자가 연단에 올랐다. 노동자 4년 차인데 월 최저임금 120만 원을 받는다는 그는 이렇게 묻는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었다. 박근혜가 퇴진하면 나의 삶은 나아지는가? 이대로 계속 20~30년 살라면 나는 더 이상 살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당시 집회 사회자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노동자와 똑같을 것”이라고 마무리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이도 있었다.


이 영상을 본 전 민병두 의원 정책보좌관 최병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전선에는 상위 10%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진 원청자본+원청노동이 있고, 그 반대편에 과당경쟁에 시달리는 하청자본+하청노동이 있다”고 규정한 후, “전자는 상위 10%이지만 ‘목소리(voice)’를 확보하고 있고, 후자는 숫자는 훨씬 더 많지만 ‘투명인간’ 같은 존재들”

그리고 “향후 박근혜가 퇴진하면 결국 ‘목소리가 있는’ 보이스=스피커가 확보된 집단의 의견은 과잉대표되고, ‘목소리가 없는 투명인간’의 의견은 과소대표될 것이다”고 전망한다.


그로부터 1년 1개월의 세월이 흘렀고, 해(年)는 두 번 바뀌었다. 작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대기업 노동자의 중위소득은 413만 원, 중소기업은 180만 원이었다. 두 배가 훨씬 넘는 격차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앞의 그 노동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그는 이제 6년 차 노동자가 되었고, 두 번 직장을 옮겼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나마 올해 16.4%가 인상된 덕분에 월 209시간 기준 157만 원 정도를 받는다.


물론 세전 월급이어서 4대 보험료를 제하면 실수령액은 줄어든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요즘 논란을 빚고 있는 상여금이나 수당도 전혀 없다. 지금도 그는 전세 1000만 원에 월 35만 원 셋방에 산다.


그런 그에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유일한 희망이다.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도 꼭 지켜지길 바란다. 업체가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해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왠지 불안하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이런 저임금 노동자보다 오히려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400만 원이 넘는 대기업에서 상여금 분할지급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는가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상여금과 숙식비 산입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딱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들에겐 배부른 자들의 싸움으로 보인다. 앞서 최병천 씨의 예상대로 상위 10 %간의 싸움에 정작 핵심이 되어야 할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은 퇴색해버리지 않을까 두렵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아니나 다를까. 벌써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신축적’ 운운하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산입범위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불평등 구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대표이미지 출처: 블로그한경닷컴


원문: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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