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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다

조회수 2017. 10. 23. 2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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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을 때의 가이드라인과 따져볼 것들

한 후배이자 제자인 녀석이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격의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사장은 나름 1세대 개발자라고 돈을 좀 벌어서 취미처럼 게임 회사를 해왔던 걸로 들었는데, 최근 모 퍼블리셔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의 노동법은 (아직까지는) 해고의 사유에 대해서 서류로 명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물어본 것은 “사유가 뭐냐?”였다.


그리고 이전에 회사로부터 경고나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지,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물었다. 사장은 명목상, “업무 성과도 안 나오고 매출도 안 나오고 한다”고 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해고 사유로 업무 성과를 들이댈 수 없다.

현대의 산업, 특히 IT 계열의 산업 업무에서 업무 성과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업무 성과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근태를 활용하고 있지만, 개발이나 기획 능력과 근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즘은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 같은 다양한 형태가 나오면서 명분이 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업무 성과 저조’라는 말은 그냥 ‘넌 내 마음에 안 들어’와 같은 뜻이다. 근거를 산출할 수 없으니, 반대로 근거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사직서를 절대로 쓰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부당해고 소송을 권했다.

하지만 후배는 이 사장이 업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좋게 좋게 합의를 하고 나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화가 나고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을 많이 얻으라고 조언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최소한 2개월 치 이상 임금을 받아내라.

정 동의를 안 하면 해고로 처리하라고 버텨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합의(권고에 의한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로 ~개월 치 임금을 받기로 하고’라고 명시하라.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줬다.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계에서 갑질하는 이들이 항상 하는 소리 중 하나가 ‘이 업계 좁다’와 ‘나 아는 사람 많다’인데, 이건 그냥 다 개소리다. 


‘업계가 좁다’고 말하는 새끼들은 애초에 친구가 있을 리가 없고, 그런 치들하고 어울리는 놈들이면 그냥 같은 수준이라 갈 필요가 없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개소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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