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양도소득세 그리고 절세팁!

조회수 2018. 6. 19. 16: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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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일반주택의 매매 보다 좀 더 복잡한 계산을 거치게 됩니다. 더욱이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이나 입주권의 매매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의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공공사업을 말하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


 조합원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 비과세되는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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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제외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 포함)과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자인 김성실씨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절세팁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절세하거나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포함해 1세대 1주택의 특례사항을 숙지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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